감독회장 직무정지 결정 언제까지 미뤄지나?
감독회장 직무정지 결정 언제까지 미뤄지나?
  • 송양현
  • 승인 2019.07.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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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과 관련한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본안 심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오는 7월 말경이라는 주장과 입법의회 이후인 올해 연말쯤 재판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은 아래와 같다.
1. 서울고등법원 2019 나 2013702 김재식 선거무효확인 본안
2. 서울중앙지법 2019 카합 20276 김재식 감독회장직무정지 가처분
3. 서울고등법원 2019 나 2013696 이성현 당선무효 본안
4. 서울고등법원 2018 라 21535 이해연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직무정지가처분)

김재식 목사가 신청한 선거무효확인 본안소송은 오는 7월 3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9호에서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해당 소송은 앞선 재판인 이해연 목사가 신청해 진행중인 감독회장 당선무효 소송을 뒤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이해연 목사의 소송 판결에 따라 비슷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해당 본안사건 가처분은 지난 3월 27일 심리가 종결됐음에도 현재까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어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406호에서 심리가 예정된 감독회장 당선무효 본안소송은 이해연 목사가 신청한 사건으로 해당 본안을 바탕으로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이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해당 본안의 가처분 재판의 경우 심리 종결 후 통상적인 추가서면 마감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지속적으로 추가서면을 제출하면서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피고 측의(감독회장) 마지막 추가서면이 어제였던 7월 1일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로펌을 끌어들여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오는 10월 입법의회를 준비함에 있어 난처한 상황을 피력하며 법원의 조속한 결정이 있어야 감리교회가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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