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 연한 산정은 감독 결재일 기준 해석
목회 연한 산정은 감독 결재일 기준 해석
  • 송양현
  • 승인 2019.06.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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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제5차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회의가 지난 6월 4일 오전 감리회본부에서 있었다.

이날 다뤄진 내용은 목회연한 계산을 할 경우 감리사 파송시점이 아닌 감독의 최종 결재시점으로 계산한다는 내용과 감리사의 자격에서 해당 지방 4년 소속을 연속이 나닌 실제 소속한 기한을 합산하여 한다는 내용이다.

자세한 질의 및 해석 사안은 아래와 같다.

질의 1

[295] 제95조 2항 감리사의 자격 중 해당 지방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306] 제106조 1항 감독의 자격 중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

시무 기간 시작 시점을 구역인사위원회 결의일, 연회 사무실 접수일, 감독 결재일 중 어느 시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요청.

해 석 : 교리와 장정 [244] 제44조(담임자의 파송) ①항에 의거 감독 결재일로 한다.

질의 2

[295] 제95조 2항 감리사의 자격 중 해당 지방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감독의 자격과 다르게 4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가 아닌 4년 이상 시무한 이로 되어 있는데 현재 3년 이상 시무했고 과거 4년 이상 시무했다면 4년 이상 시무한 이에 해당이 되는가에 대한 해석 요청.

해 석 : 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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