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각각 2명씩 접수, 2:1의 경쟁률 보여!
후보자 각각 2명씩 접수, 2:1의 경쟁률 보여!
  • 김오채
  • 승인 2019.05.3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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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서울남연회와 남부연회감독 재·보궐선거 후보접수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5.30(목) 본부 회의실에서 6월 18일 실시되는 서울남연회 감독 보궐선거와 남부연회 감독 재선거를 위한 후보등록(5.30-5.31, 2일 간) 업무를 진행하였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한 결과 서울남연회와 남부연회의 감독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는 각각 2명씩 접수하여 2: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계화 목사)
후보자 등록서류 접수( 서울남연회 유병용 목사)
후보자 등록서류 접수( 남부연회 김윤오 목사)
홍보물 접수-홍보분과위원회
후보자 등록서류 접수( 남부연회 임제택 목사)
후보자 등록서류 접수( 서울남연회 최현규 목사)
연회 후보자 성명 지방 교회 출신학교 나이 비고  
서울남 유병용 목사 송파지방 브니엘교회 협성 62년생 등록순  
서울남 최현규 목사 양천지방 목동교회 안양대, 감신대학원 62년생    
남부 김윤오 목사 대전서지방 열린교회 목원 52년생    
남부 임제택 목사 대전북지방 열방교회 목원 58년생    

후보자 등록접수는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영민 목사)에서, 홍보물(선거공보, 동영상, 명함, 선거포스타)접수는 홍보분과위원회(위원장 차귀열 목사)에서 진행되었다. 홍보물 심사는 후보자가 제출한데로 통과가 되었으나 후보자 등록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17조(후보자의 등록) 제11호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1명의 후보자는 “본인열람용”으로 발급받아 확인되었으나 3명의 후보자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지 못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본인열람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박계화 목사)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김영민 목사)의 확인을 받고 접수증을 교부 받았다.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접수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영민 목사)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담금의 기준 액의 통계가 연회에 제출한 것과 교회의 자료가 상이한 부분을 발견하고 소명 내지는 해명 하도록 통보하고 교회경제법 제8조(부담금의 성실 납부)에 의한 “통계표를 기초한 연회 입교인 1인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조사 불응 시에는 2년간의 회원권을 제한 한다.”의 규정에 따라 심각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장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예상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후보자 등록일 2일차(5.31)에도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오후 4시까지 접수업무를 진행하며 후보등록이 마감되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영민 목사)의 등록서류 심의 결과를 보고 받아 후보자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이어서 연회별로 후보자 기호를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고 선거운동원 교육을 오후 6시에 실시하게 되며 6.18(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연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 개표를 주관하여 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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