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대표총회장은 새로운 왕국 건설을 꿈꾸는 것인가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새로운 왕국 건설을 꿈꾸는 것인가
  • KMC뉴스
  • 승인 2019.05.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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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8차 총회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교회개혁실천연대의 논평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새로운 왕국 건설을 꿈꾸는 것인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이영훈 대표총회장)는 2019년 5월 20일 영산수련원에서 제6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11월 20일 여의도순복음총회와 서대문총회가 교단통합 후 열리는 첫 정기총회로서 그 의미가 남달랐음에도 내용은 부실했으며, 많은 의혹을 남긴 상태로 세 시간 만에 폐회되었다. 정상적인 사업보고와 질의의 절차는 생략되었고, 충분한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찬성·반대만을 묻는 의사결정과정이 되풀이되었다.

이런 비민주적인 진행 가운데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것이 헌법 개정(안) 인준에 관한 것이다. 교단통합이라는 명분과 미국 하나님의성회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인준을 신속하게 강행처리 하려던 헌법을 살펴본 결과, 이영훈 대표총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형적인 권력 구조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헌법을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영훈 대표총회장을 위한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독점적이다.

첫째, 임기에 있어서 총회 임원의 경우 총회 총무는 4년 단임으로 하고, 총회장 이하 모든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표총회장의 경우에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만 명시함으로써 그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다(제97조 1항). 지난 2009년부터 기하성 총회장을 지낸 이영훈 대표총회장의 임기가 실제로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헌법 개정을 통해 통합된 교단의 장기 집권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지역총회법을 통하여 권력 구조를 강화하려고 했다. 명분은 중앙총회는 교단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모든 권한을 지역총회에 위임하여 권력을 분산하는 취지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그러나 총회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헌법개정안 수정 및 추가 삽입자료에 명시된 내용은 ‘2021년 임명될 지역총회 임원은 임기 2년으로 대표총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상임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제9편 부칙 제10조 지역총회 관련법)고 했다. 이것은 대표총회장의 그늘 아래 지역총회의 권한을 묶어두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권력의 분산이라는 호의를 가장하여 권력을 독점하려는 치밀한 위선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총회상임운영위원회의 설치다. 총회 폐회 기간 중 총회를 대신하여 결의와 위임받은 모든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다(제98조 4항 직무7). 그런데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대표총회장, 제1·2총회장, 총회 임원과 각 지역총회장 및 재단법인 이사장, 각 법인 이사장으로 되어있으며 의장은 대표총회장이 된다(제98조 2항 조직). 대표총회장이 직접 추천하고 임명한 조직이 총회 폐회 기간에 총회를 대신하여 모든 결의와 집행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영훈 대표총회장이 총회의 중요한 사항과 결정을 독점하는 총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조용기 원로목사를 중심으로 한 불법적 행태로 인하여 기하성 교단은 한국교회와 사회에서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다. 그 후임자인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자성과 회개를 거쳐 개혁과 갱신을 도모하지는 못할지언정, 부패한 과거를 답습하듯 견고한 권력의 성을 쌓으려는 교묘한 시도는 이제라도 중단해야 한다. 총회 개회예배에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됨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고 힘주어 말했던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과연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숙고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당부한다. 또한 기하성 교단 목회자들은 불의한 체제에 순응하여 쌓아지는 견고한 성에 일조하지 말고, 분열이 아닌 화합과 갱신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단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2019년 5월 24일

교회개혁실천연대(직인생략)

공동대표 박종운·방인성·윤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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