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교 점거 면죄부
통일대교 점거 면죄부
  • KMC뉴스
  • 승인 2019.05.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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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교 점거로 고발당한 김무성 등 한국당 의원 6명에게 면죄부를 준 경찰과 검찰은 정의를 저버렸다

안전사회시민연대와 노년유니온은 지난 해 5월 2일 김무성, 김성태, 전의경, 장제원, 주광덕, 함진규 등을 형법 185조 위반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8년 2월 24일 북한의 김영철 등이 평창 올림픽 참가 차 한국에 오는 걸 저지하겠다면서 통일대교를 가로막고 야간 농성을 해서 차량 통행을 전면적으로 방해했다.

경찰과 검찰은 1년 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이리저리 미루더니 위 6명 모두에 대해 지난 13일자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고발인 조사는 사건 직후 했는데 피고발인 조사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모든 언론에 보도되어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무엇을 본 것인가. 권력자의 범법 행위에는 눈을 감아 버린 검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검찰의 늑장 대응과 범법자에게 무혐의 처분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통일대교를 하루 동안 마비시켰는데 무혐의 처분이라니! 김무성 등 6명의 한국당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검찰권을 남용한 명백한 증거이다. 사법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함을 웅변해 주는 사례이다.

한국당 의원 6명에 대한 처분 결과는 검찰권이 권력자 앞에 서면 얼마나 작아지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정의 칼이 되어야 할 검찰권이 휘다 못해 솜방망이로 변해 버리고 한낱 두부뭉치로 변해 버린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검찰이 범법자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기관으로 전락한 생생한 사례이다.

검찰은 그 동안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 방해죄를 엄히 적용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었는가. 왜 대한민국 법의 잣대는 그때그때 다르고 법대 위의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저울이 되어야 하는가?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는 "검찰과 경찰이 국회의원과 권력자 앞에 한 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성역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소득점, 영장 청구 독점, 사건 종결 독점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한 검찰을 개혁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도, 견제와 균형도, 국민기본권도 보장될 수 없고 정의로운 사회는 몽상과 꿈에 불과하다. 패스트트랙에 올려 진 사법 개혁안 보다 더욱 개혁되고 검찰권 남용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 02-951-3457

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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