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두 총장, 가처분 결과 사실과 다르다!! 즉시항고
김진두 총장, 가처분 결과 사실과 다르다!! 즉시항고
  • 송양현
  • 승인 2019.05.16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김진두 총장이 신청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이사장 황문찬)과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총장직무대행 직무집행금지 가처분(2019 카합 50043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5일 기각됐다.

당시 김진두 목사는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황문찬 이사장 등이 사표수리가 아닌 병가처리를 했다가 돌연 총장은 병가규정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 항의성으로 다시 사직의사를 이사들에게 문자로 보낸 것을 사직 처리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특히 19일 사직의사에 대해 이미 병가를 처리했기에 총장은 병가중이라는 이사들의 번복 결의가 있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총장직무대행 체재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김진두 총장측은 이번 결정문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기에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이며 학교는 오는 21일 낮 12시 총동문회 확대회의를 통해 감리교미래발전위원회 의견을 동문들에게 발표하고 그것을 동문들의 의견으로 처리해 해당일 오후 3시 30분 법인이사회가 열리면 총장선출과 관련한 규정을 수정해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해당 가처분의 본안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인 이사들이 소송중인 사건을 무시하고 총장선출을 강행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됐으며, 특정인 몇몇이 학교를 쥐락펴락한다는 소문이 있는 가운데 법인 이사들이 그들의 거수기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 또한 줄을 잇고 있다. 또한 일부 총장의 잔여임기에 관심있는 교수들은 사전선거운동을 활발하게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