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모든 것을 불법으로 하셨습니다.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모든 것을 불법으로 하셨습니다.
  • KMC뉴스
  • 승인 2019.05.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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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5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상고한 위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이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그대로 두면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의 위임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당회장 직무 집행의 금지를 선언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2003년 사랑의교회 위임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목사 자격취득이 모두 불법이었으며 지난 16년 동안의 목회도 합법적일 수 없음이 밝혀졌다.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신앙의 양심 위에 서 있는 신앙인으로서 확정판결의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응당한 일임에도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는 당당히 결과에 불복했다. 예장합동 총회의 비호 아래 불과 2주 만에 편목과정을 이수하는 특혜를 누렸고, 민주적 절차라면 가당치 않을 96.4%의 동의로써 2003년 불법적 위임이 적법하다고 재확인하였으며, 동서울노회에서는 그의 재위임 청원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되겠다”고 공언한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더러운 탐욕으로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의 거짓과 기만을 보았다. 2013년 3월, 당회로부터 6개월 근신 처분이 내려진 신학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작금에 논란이 되는 학력 의혹, 목회활동비로 개인 공과금에서 고급 안경, 공연, 레저와 정치인 후원금까지 지출했던 논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미 수 차례 한국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한국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된 타락의 족적을 남기고 있으며, 불의와 불법에 대하여 일관되게 독선적이며 오만하다.

더 참담한 것은 2019년 6월 1일 사랑의교회 헌당감사예배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비 3천억을 들여 초대형 예배당 건축을 감행한 사랑의교회와 서초구 주민소송단은 2011년부터 ‘공공도로 점용 특혜’로 문제로 긴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2016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과 2018년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음에도 사랑의교회는 이 결과에 불복하였고 현재 이 건은 대법원 심리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의교회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에, 다시 주께 드려져야 할 것을 고백하며(대상 29:14)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나아가 세상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피력하면서 헌당감사예배를 준비 중이다. 사랑의교회는 서초구 주민으로부터 갈취한 것을 다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온당할 것이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나아가 세상에서 이미 적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인가.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는 한국교회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린 장본인이다. 지금이라도 탐욕에 사로잡혀 교계와 사회에 거짓과 기만을 일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불의와 불법에 ‘영적’이란 수식어를 붙이며 어설픈 수사로 대중들을 기만하는 일은 마치 썩어가는 무덤에 회칠하는 바리새인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를 연상케 한다.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세상 법을 오용하면서도,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때는 종교의 자율성 침해를 앞세워 악법으로 호도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한국사회가 교회를 등지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 행위가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교회개혁실천연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오정현 목사는 대법원의 위임 결의 무효 확정판결에 승복하고, 편법으로 얻어낸 목사 자격을 내어놓으라.

세상 법정은 이미 올바르고 정확하게 판결하였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판결을 교회법으로 덮는 것은 불법을 가증시킬 뿐이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스스로 기만하는 일을 중단하고 세상과 교회의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2. 사랑의교회는 불법으로 점용하여 훼손한 공공도로를 내어놓으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교회가 대형 교회를 지향하여 거대한 건축물을 건축한 탐욕스러운 의도를 개탄하고 있다. 부당하게 점용한 부분을 메워 도로를 복구하고, 지금까지 모든 행위를 참회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높이는 참된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3. 예장합동 총회와 동서울노회는 대법원의 판결과 올바른 교회법에 근거하여 오정현 목사를 치리하라.

예장합동 총회와 동서울노회, 그리고 사랑의교회 당회는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에 부당하게 일조하였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명목으로 법원을 규탄하는 행동은 오히려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법과 하나님 말씀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를 치리 해야 한다.

4. 불의한 일에 공조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 어린 회개로 돌이키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결국에는 무너지듯이, 거짓과 편법으로 세워진 목사와 교회는 결국 무너질 것이다. 자신의 부끄러움에 철저히 직면하고,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서 뼛속 깊은 돌이킴으로 진정한 영적 회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19년 5월 9일

교회개혁실천연대(직인생략)

공동대표 박종운·방인성·윤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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