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연회 감독 재선거 제33회 총회 선거권자로
남부연회 감독 재선거 제33회 총회 선거권자로
  • 김오채
  • 승인 2019.05.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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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만장일치 결정 피선거권의 기준일 2019.6.18(선거일)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5.9(목) 본부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남부연회감독 재선거를 제33회 총회 선거권자로 치루며, 피선거권은 2019.6.18(선거일)을 기준하기로 결정하였다. 선거운동 금지사항(선거법 제24조)은 법규대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장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영민 목사)의 심의를 거치면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위원장 박계화 목사)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회기도-현교웅 목사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남부연회 감독 재선거가 제32회 선거권 자에 의한 선거이고 피선거권은 2018.10.13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제33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김철한 목사)의 해석은 첫째로, 선거의 본질은 미래의 권력자(직임자)를 뽑는 절차로서 당연히 선거권자는 그 미래에 가장 가까운 시기, 미래의 권력으로부터 치리(다스림)을 받을 유권자들의 민의, 민심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선거일은 임기개시 전날의 민의가 반영되는 즉 임기개시 전날 선거를 치른 것이다. 그러나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이미 2019년 남부 연회의 정기연회가 종료된 시점에서 볼 때 약 1년 전의 유권자, 그 중에 은퇴, 사망, 타 지역으로 전출된 분(이들은 선출될 감독과는 관련이 없음)은 포함시키고 2019년 남부 연회의 정기연회에서 선거권을 획득한 자들을 배제하고 선거를 치루자는 것인바, 이는 이적하거나 은퇴하는 이들은 선출될 감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치리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이 선거권을 획득한 이들은 선거에 참여도 하지 못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이 선출한 감독의 치리룰 받아야 하는 모순이 있다. 둘째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은 선거의 본질을 망각한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고, 감리회내외의 선거중지 가처분 소제기와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전체회의에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 해석에 대한 의견 개진
업무추진사항 보고-관리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군 목사)
업무추진사항 보고-홍보분과위원회(위원장 차귀열 목사)
업무추진사항 보고-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김영민 목사)

서울남. 남부연회감독 보. 재선거 시행 공고는 2019.5.15(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kmcpoll.or.kr)와 기독타임즈, 기독세계에 게제 된다. 후보자 등록일은 5.30(목)-5.31(금) 오전10시-오후5시까지이며 등록금은 후보자당 3,000만원이다. 후보자는 선거홍보물(선거공보, 동영상, 명함)과 선거감시원 명단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세칙과 후보자 등록금은 5.16 개최예정인 제33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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