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목사 측 변호인이 감독회장 선거무효를 주장!!
전명구 목사 측 변호인이 감독회장 선거무효를 주장!!
  • 송양현
  • 승인 2019.05.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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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은급부담금 미납부시 선거권 없다는 자승자박(自繩自縛) 논리 펼쳐

전명구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고등법원 항소심 심리가 2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에서 수명(受命)판사 지명을 통해 진행됐다.

수명판사 지명은 해당 합의부 재판부 재판장이 판사 중 한명을 지목해 심리하는 것으로 보통 판결문을 작성할 주심판사에게 지명되며, 재판은 간결하게 그러나 심리 내용은 심도 있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리에서는 채무자 전명구 목사 측 변호사의 새로운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채무자 측 변호사는 채권자 이해연 목사가 2016년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선거권이 없으며, 주주총회 법 등을 적용해 회원권 조차 없으므로 소송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2018년 교회 본부 부담금을 2019년 1월 초에 납부했기에 역시나 채권자로써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감리교회 법을 소급적용해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승자박(自繩自縛)의 논리로 특히 채무자 측은 경제법에서 제시한 4대 부담금이 아닌 개인의 은급 기여금(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 하지 않았다고 선거권을 주지 않을 경우 2016년 감독회장 선거 당시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교역자수가 절반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채무자 측 변호인이 채무자에 대한 선거무효 사유를 만들어 주는 황당한 변론이 진행됐다. 또한, 채무자 측 변호인이 심리에서 필요에 따라 감리교회를 주주총회에 비유하다가도 다른 상황에서는 종교단체의 특성을 인정해달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쳐 해당 재판 변호인으로써 변론 논리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채권자 측 변호인은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을 반박하며 당시 채권자가 교리와 장정에서 인정받은 선거권자였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금권선거를 한 것이 판결문에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인사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기에 이번 재판 결정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교역자은급부담금과 교회 경제법에 명시된 부담금의 다름을 설명하고 사회에서 개인이 국민연금 납부를 지연했다고 선거권을 제한하는 일은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채무자 측 소송 대리인은 감독회장 선거 당시 적용되는 교리와 장정이 아닌 본 소송 제기 당시인 2017년 교리와 장정을 제출하겠다며 비공식으로 제출할 테니 읽어보고 폐기해도 된다고 수차례 주장해 재판부를 당황하게 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3-4주간의 추가서면 제출기한을 줬으며, 이후 통상 약 2-3주 정도 후에 결정문이 나오는 것을 비춰볼 때 6월 중순 쯤 가처분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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