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유권해석, 표 대결로 해석??
장정유권해석, 표 대결로 해석??
  • 송양현
  • 승인 2019.04.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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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제3차 회의
제33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제3차 회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위원장 김철한 목사)는 20일 오전 11시 감리회본부 16층에서 제3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유권해석에는 남부연회 재선거와 관련한 질문과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선거와 관련한 질문이 상정됐다.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지난 10일 유권해석위에 ‘△남부연회 재선거 선거권자는 32회인가? 33회 인가? △재선거의 피선거권자 자격 기준 일을 지난 33회 총회 남부연회 감독선거일인 2018년 10월 13일로 보아야 하는가? 2019년 6월 18일로 보아야 하는가? △재선거를 2019년 6월 18일로 할 경우 피선거권자의 장정 상 선거운동 금지행위에 관련, 지난 남부연회 감독선거일인 2018년 10월 13일 이후 재선거 공공일 사이에 있었던 행위(기부, 협찬, 광고 등)는 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날 유권해석은 회의에서 “32회 선거권자로 할 경우 은퇴자 등의 변동이 발생해 교역자와 평신도 동수 정신에도 맞지 않아 하자가 될 수 있다”면서 “선거 공고일이 연회 전이라면 몰라도 연회 후에 진행되기에 33회 선거권자가 해야 한다”는 주장과, “33회 선거권자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재선거이기에 때문에 32회 선거권자가 해야 한다”는 해석이 상충됐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기명 투표를 했으며, 총 19명 중 13명이 제32회 선거권자가 이번 재선거 선거권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 역시 자동적으로 지난 2018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정해지면서 이번 재선거를 위해 최근 정회원 연수교육 4회를 채운 이들은 감독후보로 출마가 불가능해졌으며, 선관위가 세 번째로 질의한 선거법 위반 관련 질의는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선관위가 다뤄야 할 사항이라는 암묵적 해석으로 분위기가 형성됐다.

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 김철중 장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엄교운 장로)가 질의한 “‘남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면서 교리와장정에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2회까지 입후보 할 수 있다고 규정 돼 있는데 이것을 남선교회 회장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역시 장시간의 이견대립 끝에 무기명 투표를 했다. 투표결과 2회 규정 적용 9표, 반대 8표, 무효 2표로 과반득표가 없어 해석할 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한편, 이날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문제를 삼는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성문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법적 해석과 법을 만든 의도와는 상관없이 의견 대립이 발생하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 행동이며, 이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이 법리는 다 적용하고도 위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유죄냐 무죄냐가 결정되는 것과 같다며 절차상의 모순이 결과에 까지 모순을 이어가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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