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 실시 감독 재. 보궐선거 홍보물 제작 기준 결정
6.18 실시 감독 재. 보궐선거 홍보물 제작 기준 결정
  • 김오채
  • 승인 2019.04.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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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위원장 차귀열 목사)는 4.18(목), 본부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6.18 실시되는 감독 재. 보궐선거(서울남, 남부연회) 홍보물(선거공보, 동영상, 명함)에 대한 원고 작성기준과 합동정책발표회에 대한 예산안을 결정하였다.

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1차 회의

선거공보(후보별 정책홍보 자료를 취합하여 소개하는 책자)는 각 후보자 당 신국판(가로15cm x 세로22cm) 4면 분량으로 1 페이지(1장) 에는 ① 사진, 이름, 소속(교회, 지방, 연회), 생년월일 ② 학력은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최종학력을 기록(3줄로), ③ 목회는 준회원 허입, 목사안수, 정회원 허입연도를 반드시 기록, ④ 최근 2년간(감독) 입교인수, 경상회계 수입결산액, 각종부담금액, 선교활동을 기록(선교활동 기록은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지 수를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2-4페이지(3장)에는 후보의 정책홍보 내용(200자 원고지 15~17매 분량)을 기록하여 후보등록 시 CD로 제출하야야 한다.

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1차 회의

총회 선관위 홈페이지(www.kmcpoll.or,kr)에 게재 할 동영상은 7분 이내의 연설이나 기타 내용으로 제작(usb)하여 후보등록 시(2019.5.30 - 5.31)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총회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한 동영상은 2회 이내에서 교체할 수 있으며, 또한 후보자는 sns을 이용한 홍보도 가능토록 하였다.

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1차 회의

후보자의 명함은 가로 9Cm × 세로 5Cm의 양면을 쓸 수 있으며, 기록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사항이어야 하고 후보등록 시(2019.5.30 - 5.31)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1차 회의

합동정책발표회는 연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되 선거법에 따라 2회 개최하여야하며 예산은 연회 당 500만원으로 하고, 임사자 사례비는 1인당 2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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