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4.8(월) 본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로 선거무효 된 남부연회 감독재선거를 서울남연회 감독보궐선거 일정과 같이 6.18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남부연회 감독재선거는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되는데 선거권자와 후보자자격 기준 일을 어느 시점으로 하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제32회 총회 남부연회 감독선거 기준 일로 하느냐? 아니면 6.18 선거일에 합당한 기준 일로 하느냐를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하여 그 해석에 따르기로 하였다.
후보자등록일은 5.30-5.31 2일간이며 후보등록금은 후보1인 당 30,000,000원으로 결정하고 혹시 후보자 등록이 2인 일 때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절약하여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기부행위금지시점도 선거법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 당해 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고 후보자합동정견발표는 6.5-6.13 사이에 2회 개최하고, 개최일시와 장소, 발표시간 등은 당해 연회선거관리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드린 기도회에서 신16:20을 읽고 하나님 말씀 처럼 선거관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떤 개인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여 처리한다면 큰 실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규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달라.”고 특별히 당부하였다. 한편 감독회장에게 빠른 시일 안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세칙을 의결하여 주도록 협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