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심사위원회 1반의 불기소를 개탄한다.
총회 심사위원회 1반의 불기소를 개탄한다.
  • KMC뉴스
  • 승인 2019.04.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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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에 감독,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계속되는 소송으로 감리교회는 사회적 지탄과 신뢰도 하락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있으며, 자긍심을 잃은 성도들이 감리교회를 떠나고 지역사회에서는 전도의 문이 막히는 등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감독, 감독회장 선거가 종료된 지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오로지 교권과 이권만을 위한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끄러운 모습들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 15,000명의 장로들은 더 이상 이 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감독,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출교시키는 출교법을 현장발의 하여 압도적인 지지(72.1%)로 통과가 되었으며, 2017년 교리와 장정 재판법(1305단 제5조 제5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재판법의 개정은 교회재판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욕망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사회법정에 제소함에 따른 감리교회의 위상실추를 막고 나아가 濫訴(남소)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었으나 장정을 비웃듯이 개인적인 욕망으로 소송은 늘어만 가고 있으며 2016년 감독, 감독회장 선거 후 총 30건의 사회법 소송이 진행되었고, 감독회장과 관련된 소송은 2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와 소송을 선거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00 목사는 선거 후 1년 3개월, 김00 목사는 1년 9개월 후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노00 목사는 2019. 3. 15. 광주지방법원에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무려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교리와 장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회법정에 편승하여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위해 감리교회가 어디로 가든 감독회장 임기 4년 내내 소송을 제기하여 직무를 방해하겠다는 처사로 결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제32회 총회 제11차 실행부위원회에서는 2018. 10. 29. 이00 목사외 3인에 대하여 교회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법정에 제소한 행태에 대하여 고발결의를 하여 총회 심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심사위원회 1반은 총실위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기소를 하였는데,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이며 심지어는 범과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는 심사위원들이 악의적으로 불기소사유를 찾아내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 할 것이며, 참으로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며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특정인에 대하여 마치 혐의가 없는 것처럼 결정하였는데, 이 역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150만 성도들과 15,000명 장로들은 장정을 유린하고, 장정의 준수를 무력화 시키는 몇몇 무능한 심사위원들을 규탄하면서 평신도 단체장들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장정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할 것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019. 4. 2.

장로회전국연합회장 장호성 장로 여선교회전국연합회장 백삼현 장로

여장로회전국연합회장 유영화 장로 교회학교전국연합회장 최병철 장로

원로장로회전국연합회장 송현순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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