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총특재, 남부연회만 감독선거 무효
[판결문 전문] 총특재, 남부연회만 감독선거 무효
  • 송양현
  • 승인 2019.04.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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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목사)가 1일 남부연회 감독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는 중앙연회 엄상현, 남부연회 김민수, 중부연회 김명학 등이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복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8 총특행 04 중부, 중앙, 남부 선거 무효’에 대해 “피고가 2018.10.15. 실시한 남부연회 감독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비슷한 문제인 부동산 편입 문제로 제기된 중부연회와 중앙연회 감독선거는 무효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문만 밝히고 판결문 전문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회 재산의 재단 편입문제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 직전이 아닌 연회 전까지 재단편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전언이다.

남부연회 임제택 목사는 교회재산을 재선거일에 임박해 재산에 편입시켰으나 총특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남부연회 감독선거가 ‘무효’ 됨에 따라 남부연회는 곧 감독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재선거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임제택 목사가 불복해 사회법으로 갈 경우 재선거가 진행 될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남부연회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진행될 경우 감독회장 무효소송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실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지 또한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편, 일각에서는 임제택 목사가 L 전 감독과 가깝다는 이유로 중앙, 중부연회의 재판은 기각이 되고 남부연회만 선거가 무효가 된 것은 총특재가 정치적 영향을 받아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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