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남은 임기 약 2개월 예상
감독회장 남은 임기 약 2개월 예상
  • 송양현
  • 승인 2019.03.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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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1심 판결에 따른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1심 심리가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 358호 법정에서 있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 2018 카합 20276 신청인 김재식 사건 심리에서는 기존 피신청인 변호인단이 법무법인 화우로 변경되어 참석했으며,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4월 17일까지 3주간의 추가서면 제출기간을 줬다. 통상 추가서면 제출 마감 후 약 1-4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나온다.

이날 심리에서 재판부는 2016년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은 재판이 신청됐고 이미 선행된 재판이 있는데 굳이 해당 재판을 진행하려느냐? 는 의도의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신청인 측은 본 재판이 갑자기 신청된 것이 아니라 성모 목사로부터 시작한 재판이 원고가 승소했음에도 피고와 모종의 합의를 통해 청구포기가 진행됐고, 이러한 행위는 당선만 되면 4년간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굳혀지게 할 수 없기에 다른 목사들이 감리교회 정상화와 추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측에서는 본 재판에 대해 이미 시일이 오래경과 했고, 임기의 절반이 넘었으며, 특히 선거무효에 의한 직무정지 가처분인데 본안 1심에서 3가지 판결 내용 중 2가지는 당선무효와 관련된 것이기에 이 재판 진행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라 21535 신청인 이해연 사건이 지난 26일 심리가 예정됐었으나 재판부 변경으로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재판 역시 피신청인측에서 변호인단을 법무법인 화우로 변경하면서 피신청인측 변호인단과 해당 재판부 판사와의 친인척 관계로 인해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50부로 변경됐고, 이로 인해 아직 심문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피신청인(전명구) 측에서 고의로 친인척이 포함된 변호인단을 구성해 재판부를 변경, 시간을 벌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이는 4월 각 연회를 참석하고 협성대학교 총장 선출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또한 4월 연회 이후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직전, 그리고 배임 등으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옮겨질 경우 감독회장직을 사퇴함으로써 교회로 돌아가려는 것이라며 이를 비난했고, 결국 이런 모든 정황을 조합할 때 감독회장의 잔여임기는 약 2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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