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연회 감독 보궐선거 6.18(화) 실시
서울남연회 감독 보궐선거 6.18(화) 실시
  • 김오채
  • 승인 2019.03.12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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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 5.30(목)-5.31(금) 2일 간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3.12(화) 본부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남연회 감독 보궐 선거일을 6.18(화)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시행 일정(로드맵)을 확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5.15(수)에 선거시행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선거인명부는 5.15-5.24까지 열람을 거쳐 확정되고, 정책발표 1회와 투개표업무는 서울남연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규환 목사)가 주관하게 된다.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장면
개회기도-박계화 위원장

동위원회는 지난 2.28 전체회의에서 위임 된 "선거법 시행세칙 안"의 일부 조항과 "서울남연회 감독 보궐선거 관리예산(약 8,000만 원 정도)에 대하여도 논의하고 확정지었다.

선거법 제17조(후보자의 등록) 제11항 "범죄경력조회확인서(실효된 형포함)"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제출용 발급이 불가하니 "본인 열람용"으로 발급받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심의분과위원장이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동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의 "당해연도"의 적용은 "재.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 재. 보궐선거 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또한 동법 제34조(우편투표)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는 정확한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외주재 선교사는 연회를 통하여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파악하여 우편물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각 연회 감독 후보자의 등록금은 3,000천만 원으로 하되, 연회 감독 재. 보궐 선거 시 후보자가 2인일 경우에는 등록금을 4,000천만 원으로 한다. 로 결정하고 동 세칙 안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되며 선거종료 후 정산하여 남은 예산은 후보자 에게 균등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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