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엿장수 행정과 눈먼 돈
감신대, 엿장수 행정과 눈먼 돈
  • KMC뉴스
  • 승인 2019.03.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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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와 **관계 S교수 밀린 급여 1억 8천 지급 후 복직 취소??

감리교신학대학교는 법인 이사장과 자칭 총장직무대리 오성주 목사의 결정으로 학생들의 소중한 학비가 눈먼 돈이 되는 일이 발생했다.

학내 여학생과 부도덕한 **관계로 해직됐다가 법원에서 강제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는 판결로 복직한 S 교수가 원복직 후 밀린 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총장직대를 자처하는 오성주 목사는 2월 중순 경 S교수에게 밀린 급여 약 1억 8천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2월 20일 오성주 목사는 S교수의 원복직이 부적법한 인사명령이라는 사유로 원복직을 취소처리 했다.

이러한 웃지 못할 일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성주 목사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처리를 했다는 지적과 함께 S교수 복직에 대해 여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 이를 잠재워 더 큰 여론의 비난을 피해기 위해 법적 효력이 없는 총장직무대행이 원복직을 취소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총장이 아닌 이사장에게 있으며, 이사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복직 명령을 한 것을 총장이 취소시킬 수 없다. 특히 밀린 급여까지 지급해준 것을 보면 원복직 취소는 여론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학내에서는 S교수를 원복직시킨 후 재징계를 하지 않고 단지 1년간 휴직하는 것을 이사장과 S교수가 논의하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오성주 목사의 이러한 행동은 더 큰 의심을 사고 있다.

현행 법상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 이상 원복직을 시키지 않을 수는 없다. S교수 문제는 일단 원복직 발령 후 3개월 안에 재징계 절차를 밟아 처리했어야 했다. S교수가 여제자를 강제성추행한 것이 아니라 여제자와 사랑하는 관계였다 할지라도, 유부남인 신학대학 교수가 여제자와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 **인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임의 사유가 된다.

그러나 법인과 대학이 S교수 문제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았기에 S교수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감리교신학대학 교수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결국 감리교신학대학교 내의 권력 싸움이 학교와 학생, 교단을 멍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 없이 운영되는 감리교신학대학교는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이 학생들 교비에서 충당되는바 이미 지급된 밀린 급여 약 1억 8천만 원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됐다.

한편, 총장을 쫓아내는 권력싸움과 더불어 여제자와 부도덕한 **관계를 한 목사가 버젓이 신학대학 교수로 복직할 수 있는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일부 교수들에 의한 일부 이사들에 의한 이익집단 일뿐 더 이상 신학대학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S교수 문제와 관련해 자칭 총장직대라는 오성주 목사와 학교법인 황문찬 이사장의 퇴진 압력이 거세게 불고 있으나 정작 철옹성 같은 구조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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