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범죄에 대한 성경적 고찰
성(性)범죄에 대한 성경적 고찰
  • 이주익
  • 승인 2019.03.0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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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 13:4)

1. 간음과 음행

간음(姦淫)은 타인의 아내, 또는 남편과의 부정한 성(性)행위를 말하고, 음행(淫行)은 불법적 성행위를 말한다.

1) 간음(μοιχεία)

간음은 헬라어로 μοιχεία(모이케이아)며 μοιχὁς(모이코스)에서 왔다.

어근은 μἱχ(믹)으로 ‘안개’, ‘어둡다’, ‘어두침침하다’의 뜻을 갖고 있다.

이 단어의 파생어는 다음과 같다.

ὀμίχλη(호밀클레) : 안개, 어둠, 구름 낀(구름). a mist, fog

μοιχὁς(모이코스) : 간음자(눅 18:11; 고전 6:9; 히 13:4; 약 4:4)

μοιχαλίς(모이칼리스) : 간음한 여자, 간부(마 12:39,16:4; 막 8:38; 롬 7:3; 약 4:4; 벧후 2:14)

μοιχάομαι(모이칼로마이) : 간음하다

μοιχεία(모이케이아) : 간음(마 15:9; 요 8:3; 막 7:21; 갈 5:19)

μοιχέυω(모이큐오) : 간음하다(마 5:27,28; 막 10:19; 눅 16:18; 요 8:4; 롬 2:22; 약 2:11; 계2:22)

2) 음행(πορνεία)

음행은 헬라어로 πορνεία(포르네이아)며 어근은 περ(펠)로 ‘팔다’를 뜻한다.

동사 περἀω(펠아오)는 물건과 같이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를 뜻한다.

περ(펠)에서 유래한 근의어는 다음과 같다.

περάω(폴라오) : 몸을 팔다.

πόρνη(포르네) : 창녀

πόρνος(포르노스) : 음행자

πορνεία(포르네이아) : 음행

ἐκ πορνέομαι(엑크 포르네이오마이) : 음행하다

간음과 음행에 관련된 마태복음 5:28에 의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했고. 마태복음 19:9은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고 했다. 요한계시록 2:14에 나온 행음(πορνεία)이 영어성경에는 fornication(음행)으로 되어 있으나 간음(μοιχὁς)과 음행(πορνεία)을 혼동해 병행해서 사용된다.

행음(行淫)의 헬라어 πορνεῡσαι(포풀뉴우스아이)는, 단순과거 가정법으로 ἐδίδασχεν(에디다스켄: 가르쳐)을 설명하는 보족어로 사용되며, 이 단어의 명사형 πολνεία(폴네이아)의 어근 περ(펠)은 ‘팔다’를 뜻한다. 동사 περάω(펠아오)는 물건과 같이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를 뜻한다. 헬라어 περ(펠)에서 유래한 용어는 περάω(폴라오: 몸을 팔다), πόρνη(포르네: 창녀), πόρνος(포르노스: 음행자), πορνεία(포르네이아: 음행), ἐκπορνέομαι(엑크포르네이오마이: 음행하다) 등이 있다.

성경은,

① 음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전 6:9; 갈 5:19-21; 엡 5:5,6; 골 3:6; 살전 4:3-8; 히 13:4; 유 1:7; 계 2:20-22; 21:8; 22:15)고 기록하고 있다.

② 음행을 금지한 규례를 범한 자는 죽이라고 했다.(레 18:20-30; 20:10-12, 14-15, 16,17, 20,21; 신 22:21,22, 24-25; 신 22:22-27; 요 8:5)

③ ‘음행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엡 5:3)

④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유 1:7)고 기록되어 있다.

⑤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질 터이요, 큰 환난에 던지고, 그의 자녀를 죽인다.(계 2:20-23)

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예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 21:8)고 했다.

⑦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계 22:15)고 기록되어 있다.

⑧ 음행을 영적(靈的)으로 해석하여 우상숭배로 대칭했다.(민 25:1-7; 호 2:1)

⑨ 이방의 동화(同化)를 가리키는 것으로 쓰였다.(계 14:8; 17:2-4; 18:3; 19:2)

3) 한글 개역 성경에서 간음과 음행으로 번역된 곳

* 간음 - 마 15:19; 막 7:22; 요 8:3.

마태복음 19:9의 ‘음행한 연고 외에’(μή ἐπί πορνεία)는 신명기 24:1 ‘수치되는 일’(ד ת, 에르와트 다바르)을 인용한 것인데, ‘몸을 수치스럽게 드러냈다’를 뜻하며 음행을 지칭한다. - 창 7:22,23; 출 20:26; 겔 16:36,37; 신 23:4,5; 레 18:20

* 음행 - 마 5:32; 19:9; 행 15:20,15:29; 21:25; 고전 5:1; 갈 5:19; 엡 5:3; 계2:21; 9:21; 14:8; 17:2, 17:4; 18:3; 19:2

⦁음란 : 마 15:19; 막 7:21; 요 8:41; 고전 6:13; 고후 12:21; 골 3:5; 살전 4:3

⦁추악 : 롬 1:29. 사악한 기질(악의).

⦁부정, 불법, 죄악 : 마 22:18; 막 7:22; 눅 11:39

* ‘수치되는 일’은 이혼의 조건이 되었는데 미쉬나(Mishnah)에 세 가지 학설이 있다.

1) Shammai 설(70인 공회 부회장) : 음행을 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고 음행하면 이혼하라.

2) Hillel 설(70인 공회 회장) : 아내가 남편에게 식사를 잘못 제공하면 이혼하라.

3) Akiba 설(교법사로서 학문의 최고 권위자) : 자기 아내가 보기 싫을 때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가 나타나면 아내를 버리고 장가들라.

위 학설은, 예수 당시 바리새인의 이혼설로 서로 논쟁이 되곤 했다. 바리새인이 예수께 와서 시험한 것은 예수가 세 학설 중 어느 것을 지지하는지를 알아내고 상호 시비를 걸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는 바리새인의 이 질문에 대해 인간의 창조원리를 말씀하며 이혼할 수 없다고 했다.(마 19:4-6)

 

2. 성(性)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1) 간음하지 말지니라(출 20:14)

2)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출 20:17)

3) 네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레 18:7)

4) 네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레 18:7)

5) 네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레 18:8)

6) 네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레 18:9)

7) 네 아비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레 18:9)

8) 네 어미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레 18:9)

9) 네 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레 18:10)

10)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레 18:10)

11) 네 계모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레 18:11)

12) 네 고모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레 18:12)

13) 네 이모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레 18:12)

14) 네 아비의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레 18:14)

15) 네 자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레 18:15)

16)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레 18:16)

17)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라(레 18:17)

18)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레 18:17)

19)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그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라(레 18:18)

20)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레 18:19)

21) 타인의 아내와 통간(通姦) 하지 말라(레 18:20)

22) 너는 여자와 교합 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交合)하지 말라(레 18:22)

23)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레 18:23)

24)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하지 말라(레 19:29)

25)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레 20:13)

26)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신 22:5)

27)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신 23:17,18)

28)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신 27:21)

29)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합 2:15)

30)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8)

31)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3,14)

32)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전 5:11)

33) 음란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9,10)

34)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고전 6:18)

35)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전 7:5)

36)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엡 5:3)

37)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히 13:4)

 

3. 음행자의 멸망에 대한 성구

1) 싯딤에서 모압 여자와 음행할 때 하나님이 염병으로 쳐 이만 사천 명이 죽음(민 25:9)

2) 아내를 취한 후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임(신 22:20,21)

3)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通姦)할 경우 그 통간한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였음(신 22:22; 레 20:10)

4) 처녀가 약혼한 후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 하면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였음(신 22:23,24)

5)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할 경우 그 강간한 남자를 죽였음(신 22:25)

6)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 세겔을 주어야 했음(신 22:29)

7)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갈 5:19-21; 고전 6:9)

8) 음행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고 했음(엡 5:3)

9) 음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골 3:5,6)

10)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유 1:7)

11) 간음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심(계 2:22)

12) 땅의 왕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짐(계 18:3)

13)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함(계 19:2)

14)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일 시간에 망함(계 18:9,20)

15)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죽였음(레 20:10)

16)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한 것이므로 둘 다 죽였음(레 20:12)

17) 누구든지 자부와 동침하는 자는 둘 다 죽였음(레 20:13)

18) 여인과 교합(交合)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므로 반드시 죽임(레 20:14)

19)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범하면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랐음(레 20:14)

20)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그 짐승도 죽였음(레 20:15)

21)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반드시 죽였음(레 20:16)

22)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면 민족 앞에서 끊어졌음(레 20:17)

23)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할 경우 죄를 당했음(레 20:20)

24) 백숙 모와 동침하면 그들이 그 죄를 당하여 자식 없이 죽었음(레 20:20)

25)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한 것이 되므로 자식을 얻지 못했음(레 20:21)

26)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창자에 중병이 들어 창자가 빠져나와 죽음(대하 21:18)

27)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면 하나님이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품(시 50:18,21)

28) 음녀로 인하여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자다(잠 6:26)

29)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하나님이 심판함(겔 23:4-38)

30)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함(히 13:4)

31)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 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약 4:4)

32)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음(벧후 2:6)

33)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됨(유 1:7)

 

4. 성경에 나타난 음행자

1) 소돔의 백성들이 천사와 상관(相關)하여 동성애(Sodomites)를 하려고 함(창 19:5)

2) 롯의 두 딸이 롯을 술 취하게 한 후 아비와 동침함(창 19:30-38)

3) 허위 족속의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함(창 34:1,2)

4) 르우벤이 그 서모 빌하와 통간함(창 35:22)

5) 오난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 설정한 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약하였기에 그를 죽임(창 38:9)

6) 다말이 그 시부 유다와 동침함(창 38:14-18)

7)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음행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처형함(민 25:6-15)

8) 이스라엘이 싯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민 25:1)

9) 삼손이 가사에 가서 기생을 보고 음행함 (삿 16:1)

10)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함(삼상 2:22)

11)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삼하 11:4)

12)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함(삼하 13:14)

13)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함(삼하 16:22)

14) 호세아의 처 고멜이 결혼 후에도 음탕한 짓을 행함(호 1:2)

15)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탕했던 여자가 회개함(눅 7:36-39)

16)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음(요 4:18)

17) 순리를 역리로 사용한 이방인들이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음(롬 1:26,27)

18)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께서 사해 주심(요 8:1-11)

19)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고전 5:1)

20) 이세벨의 행음(계 2:20)

 

5. 음행에 대한 제 학설

King James 역은 fornication, The Emphasized New Testament는 unfaithfulness, R.S.V.는 unchastity, The New Testment: A New Translation(Olaf M.Norlie)은 adultory,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marital unfaithfulness, Good News for Modern Man은 unfaithful로 번역했다.

몇 가지 학설

1) H. Baltensweiler 설 : 레위기 18:6-23에 금지된 죄, 하체에 대한 범죄를 말함(Baltensweiler, Die Ehe im Neuen Testament, 1967, p. 93; J.A. Fitzmyer, “The Malthean Divorce Texts and some New Palestinian Evidence”, Theological Studies, 37, 1976, pp. 208-211).

2) Mark Geldard 설 : 혼인 전 성 행위를 말함(Geldard, “Jesus Teaching on Divorce”, Charchman 926, 1978, 134-143).

3) T. V. Fleming 설: 간음(Fleming, “Christ and Divorce”. Theological Studies, 24, 1963, p.109), 이 학설은 예레미야 3:8,9에 의함.

4) Joseph Jensen 설 : 넓은 의미의 제반 성적범죄를 말함(Jensen, Does Mean Fornication? pp. 161-184; William Hendriksen, The Gosple of Matthew, pp. 716-717).

5) R. K. Harrison 설 : 자진해서 갖는 남녀의 성행위를 말하며, 간음은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인과 정욕적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함(Harrison, Encyclopedia of Biblical and Christian Ethics, p. 158).

 

6. 간음하지 말지니라

예수는 음행에 대해 가르치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 하였느니라’(마 5:28)고 했고, 음란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마 15:20; 막 7:21)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마 19:9; 눅 16:18)고 했다. ‘간음하지 말라’고 강조했고(마 19:18; 막 10:19; 눅 18:20), 음행하는 사마리아 여자를 회개시켰으며(요 4:3-26)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될 음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살려 주었다.(요 8:4-11)

사도 바울은 결혼 전, 부정한 성행위를 금했다. 고린도전서 7:1,2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다. 바울은 음행을 말할 때, 혼전 성관계(고전 6:18; 7:1-2), 불의의 성관계(고전 5:1), 동성 관계(롬 1:26-27), 포욕(살전 4:6) 등도 언급했다.

고린도전서 6:9-10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 10인이 나열되었다. ① 음란하는 자 ② 우상숭배 하는 자 ③ 간음하는 자 ④ 탐색하는 자 ⑤ 남색 하는 자 ⑥ 도적질 하는 자 ⑦ 탐람 하는 자 ⑧ 술 취하는 자 ⑨ 후욕 하는 자 ⑩ 토색 하는 자들 이다

동성애 성(性) 행위가 창궐한 이때, 죄를 증오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7. 간음과 음행에 대한 해결책

1) 정욕적인 눈빛이나 접촉을 근절시켜야 한다.(잠 10:31; 마 5:27-30; 롬 6:6; 8:13; 골 2:11; 3:11)

2) 지체에 대한 자아 부인이 요구된다.(눅 9:23; 롬 6:13; 벧후 3:17; 잠언 1:10; 4:14)

3) 회개함으로 지옥에 던지게 되는 것에서 돌아서게 한다.(삼하 12:13)

* 위의 글은 이상찬 박사 저. 아시아 일곱교회(도서출판 두레마을, 1989년)과 목회자를 위한 산상수훈(도서출판 두레마을, 1990년)을 토대로 발췌, 정리했다.

* 형법 제 32장 강간(强姦)과 추행(醜行)의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 간강, 준 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 등 상해. 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 2 【강간 등 살인. 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 자에 대하여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4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僞計)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301조 또는 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 2 【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01년 맥클레이 묘소 앞에서 이주익 목사
2001년 맥클레이 묘소 앞에서 이주익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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