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관계 아니면 감신대 교수?? 이사장은 뭐했나?
강제**관계 아니면 감신대 교수?? 이사장은 뭐했나?
  • 송양현
  • 승인 2019.03.0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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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 S, 제자와 부도덕한 **관계하고도 복직

감리교신학대학교가 총장을 몰아내려는 몰지각한 행태에 이어 제자와 부도덕한 **관계가 공개됐음에도 버젓이 복직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징계를 다뤄야 할 법인 이사회는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신대 S교수는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에 해당돼 해임이 결정된 바 있었다. 징계 당시 강제**추행으로 형사 기소됐고, 이를 근거로 감신교수직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S교수는 사랑한 것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했으나 기각처리 됐고, 이에 불복한 S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의 판결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소송이 무죄가 되고 해당 판결로 인해 S교수는 진행중이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행정소송 승소로 인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S교수가 신청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다시 심리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릴 수밖에 없었고, 감신대 학교법인은 이 결과에 따라 S교수를 복직시키게 됐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원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지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자체가 부인된 것은 아니기에, S교수를 복직시킨 후 다시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으로 충분히 재징계를 할 수 있었다. 특히 신학대학 교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이사회는 이를 처리하지 않아 2019년 2월 20일자로 재징계를 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나 S교수의 복직은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학교의 늦장 대응에 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르면 징계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재징계를 위한 시간은 충분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S교수가 신청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2018년 11월 7일 재심사하였고, 11월 21일 확정하였기 때문에 2019년 2월 20일안에 재징계 요구가 이루어졌다면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잘못을 물을 수 있었으나 대학과 법인의 늦장대응으로 시기를 놓쳤다.

교원의 징계의 경우 총장의 징계의견서가 필요하고 해임이나 파면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감신대 총장직대를 자처하는 오성주 교수는 2019년 1월 23일 S교수에 대한 징계의견서를 법인에 제출한 것이 알려졌다. 그렇다면 징계사유가 해임이나 파면에 해당 하는 경우 황문찬 이사장이 S교수 징계안을 이사회에 상정했어야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황문찬 이사장은 S교수 징계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았고 결국 S교수의 복직은 확정이 됐다.

이에 대해 대다수 여론은 황문찬 이사장이 총장직대의 징계의견서를 받은 후 임용권자로써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재징계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대학 이사장으로써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파벌싸움과 교단 정치에만 관심있는 것 아니냐며 직무유기를 한 황문찬 이사장에 대해서는 현재 감신대 총장사태의 책임과 더불어 이사장 사퇴라는 강경 여론이 더 큰 힘을 받게 됐다.

한편, 얼마전 어느 목사가 여자문제를 계기로 감독직에서 물러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에 부도덕한 **관계가 알려진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이는 무엇을 가르칠 수 있고 무엇을 배우겠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어 감신대의 명예 실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s교수의 복직에 대해 감리교단 내에 여성단체들과 개혁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감신대 대학원 여학생회의 S교수 반대 청원서
감신대 대학원 여학생회의 S교수 반대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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