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26일 오후2시, 중앙지법 27일 오전 10시 심리
고등법원 26일 오후2시, 중앙지법 27일 오전 10시 심리
  • 송양현
  • 승인 2019.03.05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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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심리가 전명구 목사측 변호인의 재판일정으로 인해 3월 26일 오후 2시로 변경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됨에 따라 전명구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지위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각각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심리가 3월 중 예정되어 있어 감리교회를 위해 가처분과 상관없이 감독회장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각 단체들의 성명서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건 모두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판결 받은 본안사건 2017 가합 39714 원고 이해연 감독회장 당선무효소송, 2018 가합 549423 원고 김재식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 판결을 근거로 현재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명구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이 각각 진행 중인 가운데 심리날짜가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 2018 라 21535 신청인 이해연 사건은 오는 3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11호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카합 20276 신청인 김재식 사건은 3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58호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두 사건 신청 당사자들은 전명구 목사측에서 끊임없이 합의 및 회유를 해오고 있으나 합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가처분 소송을 통해 감리교회 정상화의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한편, 통상 심리를 마친 후 2주간의 추가서면 기간과 추가서면 접수 후 통상 2-3주 정도 후에 결정이 되던 관례가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본안 판결에서 주문이 확실해 관례보다 빠르게 결정이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명구 목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던 해당 연회 감독들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실제로 탄원서가 제출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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