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주 교수는 총장직무대행이 아니고....
오성주 교수는 총장직무대행이 아니고....
  • 성모
  • 승인 2019.02.23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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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황문찬 이사장과 오성주 교수를 채무자로 ‘직무집행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실 이런 소송이 전혀 필요가 없다. 2018. 12. 20. 이사회에서 김진두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2019. 1. 8. 이사회에서 사직서 수리를 취소함으로 김진두 총장이 병가상태임을 확인했다. 그 결의대로 김진두 총장의 건강이 회복되어 복귀하는 것을 지켜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황문찬 이사장과 오성주 교수는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오성주 교수는 직무대행이 아니다

오성주 교수는 직무대행이 될 수가 없다.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으로 임명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임명은 무효이다.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및 감리신학원의 정관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사회에서 의제로서 ‘총장직무대행자임명’에 관한 사항은 각 이사들에게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대법원은 무효라고 판결한다.(대법원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판결)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2019. 1. 8. 이사회에서 사직서수리가 취소되고 병가상태임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 오성주도 직무대행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직무대행으로 총장실을 점거하여 업무를 보는 것은 불법행위인 것이다. 게다가 직무대행은 상무(일상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상무를 뛰어넘어 총장의 고유업무인 보직을 면하고, 보하는 일과 대학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각종위원회 위원을 변경하는 일까지 하면서 학교행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소송을 하도록 만드는 불법을 즉각 중지하라

김진두 총장의 건강이 회복되어 복귀하도록 지켜보면 된다. 그런데 이사회와 교수들을 선동하여 복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혼란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김진두 총장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정한 인물을 총장으로 만들기 위함인가? 아니면 서로의 밀약으로 누구는 이사장, 누구는 총장, 누구는 감독을 만들기 위함인가?

석좌교수제도를 만든다고?

복귀를 가만히 지켜보면 되는데 소송을 하도록 했으니 이제 어쩔 것인가? 황문찬 이사장은 소송에서 패소하는 측은 물러나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교수들은 김진두 총장이 복귀하면 안된다고 했으니 판결로 복귀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수들이 물러나야 하지 않겠는가? 노조들도 물러나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이런 한심한 상황을 만드는가? 바보들 아닌가?

그래서 나름대로 합의안을 제시한 것이 석좌교수제도이다. 석좌교수제도를 일반 대학교들이 시행한다고 감신대가 할 필요가 있는가? 뭔가 의도가 보이지 않는가?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10억을 줄 테니 아무개를 석좌교수로 받아달라고 했단다. 내규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간다. 정관에 규정된 부총장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부총장으로 만들어주려고 그 규정을 만든 것이다. 감신대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떡인 것이다.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합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사회의 결의대로 병가상태인 김진두 총장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석좌교수제도를 왜 합의안으로 내놓는가? 석좌교수제도를 시행하려면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학생들의 부모인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라!

감리교신학대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특별위원회는 뭐꼬?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의 정관 및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제반규정을 선진적으로 혁신하고 정비하여 감리교신학대학교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이 특별위원회도 석좌교수제도, 부총장제도와 동일한 성격이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떡이다. 누구 배를 채우려고 만드는 것일까? 저 특별위원회가 왜 필요할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월급을 준다고 한다면 그 재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황문찬 이사장과 이사들, 그리고 교수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내서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이사회와의 관계는, 교수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이상한 특별위원회이다.

욕망을 버리면 보인다!!

상황이 혼란스러우면 원인을 따져보면 된다. 원인이 무엇인가? 교원임용에 실패했다. 그래서 그 교원임용을 다시 시도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사장과 어떤 이사가 반대했다. 학생들과의 교원임용에 관한 약속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철벽을 만나 좌절하고, 건강을 잃으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병가가 허락되었고 사직서는 철회되었다. 그런데 이사장이 스스로 병가를 허락하였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만 얘기하고 사직서수리를 결의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사회에서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그 시작서 수리를 취소했다. 병가상태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간단하다. 지금 병가중이니 회복하면 복귀하도록 도우면 되는 것이다. 뭐가 복잡한가? 야욕은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관련된 모든 자들은 욕심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해결책이 쉽게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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