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사태 3월 一瀉千里 해결
감독회장 사태 3월 一瀉千里 해결
  • KMC뉴스
  • 승인 2019.02.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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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사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가운데 선거무효 1심에서 승소를 한 이해연 목사측에서 가처분과 관련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현재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은 1심 결정으로 전명구 목사가 직무정지 됐다가 이의신청으로 다시 복귀한 상태이고, 원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고등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사건이 배정되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 라 21535 가처분이의 사건 진행을 열람해 보면 2월 14일 항소인 측(이해연)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된 청구 취지는 아래와 같다.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5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8. 4. 27.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3.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 9. 27.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이 모두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애향숙학원, 애향원) 재단, 기독교타임즈 등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한 모든 법인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 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항소인의 이같은 청구취지 변경은 지난번 전명구 목사의 직무정지 당시 각 이사장에 대한 지위를 놓지 않아 행정 처리와 직무정지와 관련한 일들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경험을 비추어 이번 직무정지시에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일사천리(一瀉千里: 강물이 거침없이 흘러 천 리에 다다른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거침없이 단번에 진행됨을 이르는 말.)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고등법원 가처분은 심리 없이 결정을 할 경우 3월 중, 통상 심리가 한 번 진행될 경우 4월 초 쯤 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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