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무효로 현재 감독회장은 부존재
[속보] 선거무효로 현재 감독회장은 부존재
  • 송양현
  • 승인 2019.02.1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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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오늘부터 공석이 됐음이 법원으로부터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가합 39714 원고 이해연 사건에 대해 오늘 오전 선고가 있었으며 판사는 원고 승소,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감독회장 부존재를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은 1심 판결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상관없이 선거무효로 인해 판결시점부터 감독회장이 공석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항소를 할 경우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감독회장 지위를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럴 경우 직무정지가처분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다. 현재 가처분은 고등법원에서 진행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입수 후 기사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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