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총장 한 달 후 쯤 복귀 예상
감신대 총장 한 달 후 쯤 복귀 예상
  • 송양현
  • 승인 2019.02.12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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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의 표명의 유효하냐 아니냐가 쟁점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사직논란을 다룬 재판이 오늘(12일) 오후 2시 4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진행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카합 50043 직무집행금지 등 가처분 채권자 김진두, 채무자 1.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대표자 황문찬, 2. 오성주)

이날 심리에서 채권자 측 변호사는 소송 취지에 대해 현재 총장 재직 중이며, 당시 사직서에 기명된 날짜가(21일) 사직처리를 한 날짜 이후로 명시되어 있고, 사직처리(20일) 되기 이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병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는 사직서가 유효하다며 총장 직무대행을 세우고 인사발령을 했기에 총장 지위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무자측 변호인은 (8일에 열린 이사회)당시 사직서 반려가 아니었으며 병가를 논의는 했으나 승인한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오성주 교수의 변호인은 법률 관계정리가 안된 것 같다며 사직서를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며 사직서가 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가를 갔으며(이사장의 19일 병가 승인) 이는 20일 이사회에서는 사직서가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가와 사직서가 양립한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이후 문자로 채권자가 사직표시를 했기에 이사장이 수리한 행정처리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채무자 오성주 측의 변호사 주장은 황문찬 이사장이 총장의 병가를 이미 승인해준 것을 전제로 20일 이사회 당시 총장이 병가상태임을 인정하는 주장이 됐다.

이어진 주장에서 오성주 측 변호사는 지난 주말 이루어진 합의서와 소취하서 작성했으나 소취하는 채권자 당사자 본인확인이 있어야 돼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채권자측 변호인은 합의서에는 채권자가 합의서 작성 후 소취하를 2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으나 채무자 측은 여러 회의와 정관개정을 거친 후 조건들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어 합의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불평등 합의서라는 주장으로 반박했다.

특히 합의서의 경우 합의한 날로부터 시간이 지나자 11일 오전 채무자 중 오성주가 채권자에게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합의서를 파기하고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면서 당일 오후에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부도덕함을 보여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게 됐다.

그러나 판사는 이러한 각각의 주장들이 주요쟁점이 아니라 사직의사의 유효냐 무효냐가 주요 쟁점이라 언급했고 이는 사변적인 것은 주요 쟁점으로 파생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됐다. 또한 판사의 발언 중 이번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현재 학교의 정치적 파벌이나 여러 논란과 관계 없이, 또한 특정인에 대한 인지 없이 일반적으로 상무를 하는 총장직무대행으로 학교가 상무적인 행위만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재판은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2주간의 추가서면 제출 기한을 줬으며, 3월 초쯤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리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채권자측의 논리가 궁색하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만약 총장의 신변이 병가가 아니고 사직 수리면 지금의 총장직무대행과 법인 이사회는 총장 재선거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고 있어 채무자측들도 병가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최근 고위 관료나 사립학교의 비리문제로 인해 총장 등 주요 임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수리과정을 거쳐 당사자의 세금이나 횡령문제 등을 조사한 후 사직처리를 하고 있다.

교육부 입장 발표 내용 중 일부

-교원이 의원면직 신청 시 해당 교원이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법인이 조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지 않고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됨.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은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54조의 5(의면직의 제한) 2항에 따라 해당 1항에 해당하는지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한 후 사직을 처리해야 했으나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된다는 해석이다.

제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또한,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이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3393 판결)

위와 같은 판례와 법에 따르면 현재 감신대 총장이 사직 상태라면 감신대는 현재 불법을 저지른 상황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 특히 이사장의 책임이 큰 것으로 5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번 재판은 이미 채무자측도 채권자의 병가상태를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 됐으며, 논란의 주요 쟁점인 채권자의 사직의사 표현 문자의 경우 총장은 병가규정이 없어서 병가가 안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일부 이사들에게 듣고 판단한 것으로 잘못된 정보에 의한 잘못된 의사 표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일부 이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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