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교연회는 독립연회 아냐!! 연회재판 불가능해!!
호남선교연회는 독립연회 아냐!! 연회재판 불가능해!!
  • KMC뉴스
  • 승인 2019.01.28 09: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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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가 1월 18일 판결을 통해 자치연회가 아닌 선교연회로써 연회재판을 할 수 없다고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의 2018카합388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판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노** 목사에 대한 호남선교연회의 근신 1년 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교리와 장정에 연회와 선교연회를 구분하고 있고 선교연회가 연회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제27회 총회를 통해 삼남연회로부터 독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독립연회를 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독립연회가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독립된 연회로서 재판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없다고 이번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현재 호남선교연회가 독립연회로써 할 수 있는 모든 지위나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어 그동안의 감리교회 행정에 대한 논란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로 호남선교연회가 총회 각 위원회에 위원을 파송한 것 또한 위법 여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으며, 그동안 호남선교연회에서 진행된 모든 연회 재판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손해 배상 및 무효를 요구할 경우 그 여파는 상상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재판 판결로 인해 호남선교연회는 아직까지 삼남연회에 속한 지방회에 연회 중간쯤의 형태가 아니냐며 인구가 줄고 감리교인 교세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연회 통폐합이 추진되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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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구 2019-01-29 02:02:00
전명구 목사님 돈이 없어 변호사도 선임 못한 약자를 죽이기 위해 로고스까지 선임하고도 졌네요?
그 자체로 종교단체 수장인 당신은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당신이 처참히 망가질때까지 두눈 크게 뜨고 지켜볼겁니다.

이평구 2019-01-29 01:31:12
전명구 목사가 감리회 적폐이다.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선거에 , 금권선거 의혹은 상당한 증거들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다.
양승태 구속되었다. 당선무효, 선거무효 재판부가 위 연회재판 무효를 판결한 광주지법 처럼 정의로운 판결을 한다면 전명구 목사를 피고로 한 원고의 청구 취지는 인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법정의를 말할 수 있다.

전명구 목사는 이미 2016. 11.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선연은 연회재판을 할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을 받고도 호선연에서 보란듯이 2017. 3. 연회재판을 행하였다.

호선연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총회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존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별조사위원들을 고소한 호선연 고소인들 고소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여 봉숭아 학당 수준의 고소사건이 있었고 불기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