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없는 감신대 결국 법원으로...
상식없는 감신대 결국 법원으로...
  • 송양현
  • 승인 2019.01.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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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카합 50043 직무집행금지 등 가처분, 채권자 김진두, 채무자 황문찬, 오성주

감리교신학대학교가 법인 이사회의 법적 소송 끝에 안정화를 찾았으나 얼마 전 발생한 김진두 총장 사직논란으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이번 소송은 김진두 총장이 이사장 황문찬 목사과 자신이 총장직무대리라고 주장하는 오성주 교수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으로 1월 18일 신청했으며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40분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417호 법정에서 심리가 예정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다.(2019 카합 50043 직무집행금지 등 가처분, 채권자 김진두, 채무자 황문찬, 오성주)

1. 채권자의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오성주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1, 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결국 학자로써의 양심이나 후배들을 우선시하기보다 권력에 눈먼 비양심적 일부 교수들의 권력다툼이라며 감리교신학대학교 현실에 강한 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으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총장을 내몰려고 하는지 그 저의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또한, 학교를 현 상황까지 가도록 만든 이사장과 일부 이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5일 김진두 총장에 대한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했으며, 일부 교수들은 이번 소송을 철회하라는 성명서에 서명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학교라는 오명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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