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와 장정 어기면서 타임즈 잔여임기 사장 공채??
교리와 장정 어기면서 타임즈 잔여임기 사장 공채??
  • KMC뉴스
  • 승인 2019.01.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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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산하 기관지인 기독교타임즈가 현 송윤면 사장을 대신하는 사장에 대한 공채를 공고했다.

1월 14일 감리회본부 홈페이지에는 이번 사장채용에 대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으나 이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감리회본부가 교리와 장정을 지키기 않는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번 기독교타임즈 사장채용 공고에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되어 있는 당사자의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장정에 나와 있는 임기규정에 따라 송윤면 사장의 잔여임기에 대한 사장 공채라는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사회가 소집되고 사장을 채용할 때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법규를 어기게 되며, 불법성 시비에 휩싸이게 되는 주요 사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교리와 장정 2043단 제5조(사장) 3항 4호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회원 허입 후 또는 장로안수 받은 후 국가의 형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확인이 필수이나 이번 공채 공고 서류요건에는 누락되어있는 상황이며, 이번 공채된 사장의 임기 또한 현 송윤면 사장의 잔여임기라는 공고도 누락되어 있어 공고문대로 공채를 할 경우 법적 시비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사장과 편집국장을 선출할 경우, 그리고 본부 임원을 선출할 때는 업무계획서 내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 또한 지원 서류 항목에 누락되어 있어 전문성 부분이 결여됐다는 평가다.

한편, 기독교타임즈는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가운데 예전처럼 입법의회를 통해 사장을 없애고 편집국장 체재로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신**, 김 **으로부터 약 3억 원의 밀린 임금을 달라는 노동법상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며, 현재 고용 중인 직원들의 임금도 상당부분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확인 돼, 기독교타임즈 내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심각한 문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리와장정에 명시된 기독교타임즈 사장 임기규정
교리와장정에 명시된 기독교타임즈 사장 임기규정

 

기독교타임즈 사장채용 공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타임즈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장을 채용합니다.

1.지원 자격

1) 연령이 40세 이상이고, 은퇴 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정회원 또는 장로

2) 교역자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기산하여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정회원

3) 장로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기산하여 장로로 6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장로

4) 감리회가 정한 병원의 건강진단 결과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상이 없는 정회원 또는 장로

5) 감리회 교리와 장정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2.「기독교타임즈」사 제5조(사장)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구비서류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1부

3) 최종출신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

4) 담임목사 추천서 1부(평신도에 한함)

5) 소속연회 감독 추천서 1부(교역자에 한함)

6) 주민등록등본 1부

7) 병적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8)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9) 건강진단서(취업용)

3.접수 마감 : 2018년 1월 23일(수)까지(도착분까지 유효)

4.접수 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5.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광화문빌딩) 13층

기독교타임즈 총무부 앞(전화문의 : 02-399-4392)

6.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서류심사 통과자 개별 통보)후 절차에 따라 임용함.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폐기 처리함.

기독교타임즈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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