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준구 감독만 기소
선거법 위반, 전준구 감독만 기소
  • 송양현
  • 승인 2019.01.11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김정호 목사) 2반(반장 박인환 목사)은 오늘(11일) 오후 서울남연회 전준구 감독에 대한 선거법 위반(총회 2018 총특심 01 고발인: 홍경숙, 피고발인: 전준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를 결정했다.

고발내용은 전준구 목사가 여선교회서울남연회연합회에 전달한 300만원이 선교비가 아닌 여행경비라는 내용으로 이번 총특심에서는 해당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선거법위반 행위로 판단,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교리와 장정에는 1321단 제21조 3항에 의하면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어 있어 다음 주중 기소장과 함께 서울남연회 감독직에 대한 직무정지 통보가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기소결정으로 인해 전준구 목사 측은 이번 총특심에 대해 기일도과로 인해 자동 불기소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300만원이 여행경비인지, 선교비지원인지에 대한 법적 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기소내용대로 여행경비일 경우 각지방, 연회, 총회 등에서 선교여행 명목으로 후원받는 일체의 행위가 불법시비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울남연회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교리와 장정에 연회 감독이 기소될 경우 자동으로 직임이 정지되고 교리와 장정 620단 제120조 1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현직 감리사중 연급 연장자순으로 임시실행위원회 의장이 되어 감독을 지낸 이 중 감독직무대행을 선출토록 되어 있어 오는 4월 정기연회를 앞둔 상황에서 빠른 시일내에 직무대행을 바로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날 진행된 총특심은 ‘총회 2018총특심03 선거법 위반(고발인 송정호‧신기식/피고발인 이기복‧임제택)’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고발인, 피고발인 제출한 자료와 심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피고발인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불기소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진행된 총회심사위원회(위원장 이재수 목사) 역시 2건의 심사를 완료하고 모두 불기소 처리했다. 불기소 처리된 사건은 총회 2018총심일 10 유지재단 편입관련 직권남용의 건(고소인 박찬명/피고소인 박명홍)과 총회 2018총심일7 고소장 반려 등 직무유기 범과의 건(고소인 박찬명‧김형원‧신기식/피고소인 윤보환)으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