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두 총장이 사직서를 낸 진짜 이유
김진두 총장이 사직서를 낸 진짜 이유
  • 성모
  • 승인 2018.12.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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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두 총장은 복귀해야 한다!(4)

1. 총장이 사직서를 내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직서를 내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진다. 그 이유를 알고자 지난 2018.12.21. 기사에 나온 것을 기초로 추리해 보고자 한다.

2. 사실확인(팩트체크)

총장은 학생들과 ‘등록금인상’을 하는 대신에 새로운 교수들을 임용하기로 약속했다. 학생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교원모집공고’를 내고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한국교회사와 조직신학 외에는 제청할 수가 없었다. 조직신학은 두 사람을 제청했는데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서 둘 다 탈락했다. 한국교회사는 압도적으로 연구물이 많은 후보가 ‘나이가 많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여 분위기를 잡아서인지 나이가 적은 후보가 득표를 해서 채용이 되었다.

문제는 3분야는 제청조차 하지 못했다. 영성분야는 한 후보가 160점이 넘었음에도 다른 후보가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여 제청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었다. 내 실력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탈락이 된다는 이런 불합리한 내용이 감신대의 정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총장은 문제가 되는 정관을 고치고 재공고를 하여 나머지 분야의 교수를 채용하려고 하였다. 그렇게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황문찬 이사장과 이@@ 이사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사직서를 작성했으나 이OO 기획처장의 만류로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다.

총장은 그 후 다시 한 번 3개 분야의 재공고를 부탁했으나 이@@ 이사의 강력한 반대, 오## 교수의 동조에 의해 반대에 부딪쳤다. 이에 총장은 두 번째 사직서를 작성한다. 제출일을 12.21.일로 하고 사직을 수리하여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해 이OO 교수에게 이사장에게 제출하라고 하면서 ‘이사장도 동반 사퇴하자’라고 전하라고 한다.

2018.12.19.

오전 9시 이사장은 총장이 사직하는 대신 병가로 휴양하고 다시 복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총장에게 전달하여 김진두 총장은 병가신청을 이사장에게 문자로 제출하고 구두로 승인을 받는다. 오후에 총장은 보직발령을 하고 병가신청 및 전결위임 승인요청 공문을 이사장에게 발송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날 오후 5시경, 보직교수발령 공문이 회람되고 오## 교수에게도 전달된다. 보직이 변경된 이OO 교무처장은 전결 받은 권한으로 교원인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이사장이 약속한대로 12월 21일에 3분야(영성, 상담, 종교철학)에 대한 공고를 지시한다.

2018.12.20.

오전 9시경, 이사장은 총장에게 ‘병가가 규정이 없다’고 ‘안된다’고 하면서 ‘보직변경이 잘못되어 난리가 났으니 변경하라’고 한다. 김진두 총장은 병가가 안된다는 소리에 절망하고 분노하여 병원에서 몇 몇 이사들에게 병가가 안 될 경우 자기의 사직서를 받아달라는 항의성 문자를 보낸다.

이사회는 병가승인으로 사실상 철회된 두 번째 사직서를 가지고 이런 정황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총장을 사직시킨다.

3.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

가. 김진두 박사가 총장이 되어 학교가 비교적 안정이 되고, 모금도 많이 되어 좋아지는 상황이었다. 총장 취임후 그 짧은 기간에 20억을 모금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없었던 업적이다. 그러나 학교내부에서는 교수들이 비협조적이었고, 총장을 길들이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어떤 교수는 총장 면전에서 총장을 향하여 c8이라는 욕을 하기도 했고, 담당자들은 표절문제를 깔아 뭉개고,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들로 총장을 힘들게 했다. 총장은 평생을 목사로 살아와서 행정가의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더 힘들었는지 모른다. 보직교수들에게 ‘명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요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습게 보였을 수 있다.

나. 표절로 문제가 된 교수들이 10여명에 달한다. 외부에서는 이 표절문제를 빨리 처리하라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교수들끼리 봐주자는 담합의 움직임이 있었고, 표절문제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총장으로서 표절문제를 처리해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교수들의 반발움직임과 담합의 움직임으로 힘들었을 수 있다. 10여명의 교수들이 당사자들이기에 총장에게는 큰 부담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다. 심@@ 박사의 문제도 고통스럽게 만든 원인이었다. 심 @@ 박사가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미 학교측에서는 해임시켰고 이에 심@@ 박사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교과부에 소청을 청구했고, 교과부는 해임이 정당하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재판을 청구하여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냈다. 이 판결에 의하여 교과부는 자신들의 처분을 철회했다.

이에 감신대는 복직을 시켜야 했는데 임용권자는 이사장이기에 이사장이 복직명령서를 내려줘야 했다. 그러나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 김진두 총장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고 고심을 했다.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복직명령을 내리면 되는 것을 총장에게 내려 보낸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총장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교활한 짓이었다. 법을 잘 모르는 김진두 총장은 이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했고 고통스러워했다.

4.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직접적 원인

김진두 총장은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신 교원을 확보하겠다고 한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 교원임용절차를 밟는 도중에 정관의 ‘복수제청’이라는 문제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되었다. 김진두 총장은 정관을 고쳐서 재공고를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황문찬 이사장과 재공고 하기로 합의를 보았는데 이@@ 이사가 재공고를 반대했다. 김진두 총장은 재공고를 하여 2019년 3월 1일에는 신규교원이 강의를 하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이사가 총장의 의견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며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이사장은 처음에는 재공고를 찬성하고 구두승인하였으나, 이@@ 이사가 반대하자 갑자기 반대로 입장을 바꾼다. 그러다가 내․외부에서 항의가 들어오자 잘 모르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이@@ 이사는 학생들과 동문들이 재공고를 해서 다시 임용하라고 주장하자 이 책임을 김진두 총장에게 떠 넘긴다. 이사장도 이@@ 이사의 주장을 옹호하여 재공고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집하자 총장은 절망감을 느끼고,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갖게 되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게 되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5. 논점

가. 첫 번째 논점 : 사직서는 유효한가?

교육전문변호사들의 입장은 동일하다. ①병가를 받게 되었을 때 사직의사는 철회된 것이다. ②병원에서 일부이사들에게 보낸 문자는 ‘병가가 규정에 없어서 병가승인이 안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결정한 것이고, 병가가 안 될 경우 차라리 사직시키라는 항의성 의미이기에 사직의 의사표현으로서 효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김진두 총장은 병가중이라는 것이다.

나. 두 번째 논점 : 보직발령장은 유효한가?

병가받기 전에 내린 보직발령장은 총장의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의사표시로 유효하다. 병가상태이든, 사직상태이든 상관없이 유효하다. 이사회에서의 사직서를 받는 결의,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결의는 앞서 말한대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왜 김진두 총장이 보직을 그대로 두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보직을 변경하였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이사장이 병가를 승인한 후에 병가가 안된다고 말한 이유로 ‘보직변경발령장’을 들 수 있다. 보직변경을 알게 된 이후로 급격하게 상황이 변한다. 병가승인에서 불가로 변화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아마 여러 가지 당면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보직을 변경하지 않았을까? 총장이 생각할 때 행정에 밝은 교수로서 병가중에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고 무엇보다 ‘교원임용재공고’를 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해본다.

세간에 ‘직무대행이 되고 싶어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는 소문은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되는 것임을 알 것이다. 직대가 되어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총장을 선출할 때까지 몇 개월 안된다. 그 몇 개월 직대를 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는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해서 직무대행을 하려고 한 사람이 병가라는 주장을 하고, 복귀를 위해 뛰어다니는가? 말도 안되는 악소문일 뿐이다. 그 악소문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금방 짐작이 간다.

6. 결론

김진두 총장은 복귀해야 한다. 이사회의 사직서를 받는 결의는 무효이다. 보직발령장은 유효하다. 한국교회사 교수선임은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학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속히 정관을 개정하여 ‘재공고’를 하라. 다시 교원임용절차를 밟아라. 쉬운 문제임에도 왜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인가?

2013년부터 상담과 영성분야로 대학원 학생들을 모집하기만 했지 담당교수를 충원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친 것이다. 학생들 앞에 사기꾼이 되어서야 쓰겠는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황문찬 이사장과 이@@ 이사는 속히 사퇴하라!

이사장과 일부이사가 학사행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장과 일부이사의 승인취소를 신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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