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이사회의 불법 인사결의!
감신대 이사회의 불법 인사결의!
  • 성모
  • 승인 2018.12.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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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두 총장은 복귀해야 한다!(3)

2. 20일 이사회의 인사 심의와 의결은 불법이었다.

가. 2018. 12. 20(목). 오전 9시경. 황문찬 이사장은 김진두 총장에게 ‘병가가 안된다’는 말로 김진두 총장을 절망에 빠뜨렸다. 또한 보직발령이 잘못되어 난리가 났다고 하면서 강하게 압박을 했다. 이OO을 교무처장으로, 이♡♡를 기획처장으로 발령한 것은 두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교수들과 이사장과 이@@ 이사를 심하게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교수들과 이사장과 이@@ 이사가 김진두 총장으로 하여금 발령을 취소하게 한 것이고, 사직을 유도한 것이다.

총장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힘이 든 상태에서 병가도 안된다고 하고, 발령이 잘못되어 난리가 났다고 하니 자포자기한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발령을 취소한다고 하고, 이사들에게 총장을 못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이다.

나. 2018. 12. 20(목). 12시경. 오## 교수는 교무처장에서 학생경건처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는 발령장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교 교무처 과장과 이사회 식사장소에 참석하여 자신을 교무처장이라고 소개한다. 이사회에서도 교무처장이라고 하며 총장을 대신하여 총장활동 보고를 하고, 교원인사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이사들의 질문에 답변을 한다.

다. 이사회는 병가승인으로 사실상 철회된, 그리고 제출일도 그 다음 일인데 확인도 하지 않고 총장을 사직시킨다. 또한 자신을 교무처장이라고 말하는 오##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지명을 한다.

라. 황문찬 이사장은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총장의 병가가 승인되고 발령장이 공고되었다면 총장직무대행은 새 교무처장인 이OO 교수이다. 오## 교수가 교무처장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사회에서 교무처장으로 소개한 후, 오## 교수에게 인사보고를 받고 교원인사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것은 이사장이 이사들과 감사들을 기망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마. 오## 교수가 교무처장을 자처하며 이사회에 문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새로운 발령장에 의해 교무처장의 권한이 없게 되었음에도 권한 밖의 일인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임으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이날 당일에 학생경건처장인 오## 교수는 이사장과 서로 상의하여 교무처장이라고 자처하면서 학교 인사보고를 하고, 안건들과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의 설명에는 심각한 오류들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신규교원채용에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표절검사심의를 두 명의 위원만이 했는데 충분한 조사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지원자의 표절조사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표절검사는 심사규정에 없다. 그렇기에 만일 표절이 발견되면 지원자들이 제출한 윤리서약서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 것을 왜곡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표절조사를 한 것으로 허위보고를 하였다. 마치 조직신학분야의 한 지원자가 표절을 한 것처럼 보고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허위보고를 함으로써 오## 교수는 이사회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불법을 행하였다.

3. 인사분과위원장인 이@@ 이사는 신규임용결정에 불공정한 영향을 주었다.

이사회 인사분과위원장인 이@@ 이사는 인사규정을 준수하여 본이 되어야 한다. 공정하게 이사들이 신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한 후보자인 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는데 점수가 이상하게 높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이@@ 이사는 김OO 박사가 나이가 많아서 학생들과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김OO 박사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평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점수와 나이에 관한 발언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복수제청이라는 이상한 제도의 혜택을 받은 소XX 후보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그의 인사발언은 의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이@@ 이사가 김OO 후보자의 점수가 부당하게 높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합당한 객관적이며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 못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주장을 하여 의결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교회사 분야의 두 명의 후보자들의 연구결과물을 객관적으로 조금만 살펴보기만 하여도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OO 박사는 한국교회사 통사를 쓸 정도로 탁월한 연구자이며 많은 연구결과물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연구결과물이 많은 지원자의 높은 점수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인사분과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불공정한 행위이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사의결에 영향을 준 것은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정행위를 한 그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4. 소결

왜 황문찬 이사장은 김진두 총장의 병가를 취소하려고 했는가? 병가를 취소해야 보직발령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OO 교수가 교무처장으로 발령난 것에 대해 이사장과 이@@ 이사와 감신대 다수의 기득권 교수들이 화들짝 놀랐다. 그래서 부랴부랴 병가가 안된다고 해서 김진두 총장을 절망에 빠뜨리고, 보직발령을 취소한다는 발언을 하도록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병가가 합법적으로 처리되었고, 직무대행이 세워졌다. 직무대행에게 권한을 넘긴 총장이 어떻게 그 인사발령을 취소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김진두 총장이 총무처장 직무대행에게 ‘보직변경을 취소해달라’고 말을 했지만 ‘총장님은 병가중이고 전결권이 대행에게 위임되어 있으니 안됩니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병가는 취소되고, 사직서가 처리되어야 하는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학교 법인의 자문변호사도 ‘김진두 총장은 병가중이고, 총장직무대행은 이OO 교무처장이다’라고 자문을 해줬다고 한다. 잘못된 정보에 의한 잘못된 결의는 무효이다. 이사회는 다시 열어 자신들의 결의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OO 교수가 교무처장이 되어 이사회에 들어오면 이사장을 등에 업고 전횡을 일삼는 그 이사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서든 김진두 총장의 병가를 취소하고 사직서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고, 버스는 지나갔다.

2018.12.20. 이사회의 인사의결은 모두 무효이다. 먼저 합법적인 교무처장(교원인사위원장)의 보고와 의견을 통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심의를 한 후에 인사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동시에 매우 불공정하게 이사회를 진행하여 감신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황문찬 이사장과 이@@ 인사분과위원장은 속히 스스로 사퇴하여야 한다.

다음글 예고: 김진두 총장이 사직서를 낸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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