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 성모
  • 승인 2018.12.24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두 총장은 복귀해야 한다!(2)

1.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2018.12.20(목). 이사회에서 총장의 사임을 수용한 결의는 위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18.12.20(목). 이사회 결정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이기에 효력이 없다.

2018.12.20.(목). 이사회에서 이사장은 총장의 사임이라는 중차대한 안건을 처리하면서, 정작 총장의 사직서는 이사들과 감사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사장은 총장의 사임서 제출 과정을 아전인수 격으로 설명했다. ①사임서의 제출일(2018.12.21. 이사회 다음날)을 고의 누락시키고 ②총장의 병가신청을 이사장이 승인함으로 사직서가 반려되었고, 본인에 의해 철회되었다는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철회된 총장의 사임서’가 유효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총장 사직을 수리하게 된다.

또한 이사장은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총장의 사임서를 이사회에서 반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변호사마다 이견이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반려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였고, 곧 이어 이@@ 이사가 대승대학교 사례가 이번 사안과 유사한 판례라고 소개한 후 그것에 의하여 총장의 사임서를 반려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이사가 보고한 대승대학교 사례는 법원의 판례가 아니고 대학에서 교육부에 질의하여 받은 단순 행정의견이었다. 그 경우 대승대학교 총장이 종단 총무원장이 되어 이중직이 문제가 되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다음날 사임서를 되돌려달라고 한 것으로, 사임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작성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제출일 이전에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결국 고의로 잘못된 사례를 들어서 사직서를 수용하도록 이사들을 속인 것이다.

나. 2018.12.20(목). 이사회 결정은 총장의 ‘효력 없는 사임의사’를 수리한 것이기에 효력이 없다.

2018.12.20(목). 총장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문자로 사임의사를 표시한 것은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안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에서 한 비정상적인 사임의사이다. 따라서 그러한 ‘효력 없는 사임의사’를 수리한 이사회의 결정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다. 2018.12.20. 이사회는 중대한 사안을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성급하게 결정했다.

감리교신학대학의 장이 사임하는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사회는 그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 이사 중 한 명이 ‘중요한 문제이니 당장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가진 후 결정하자’고 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법률전문가도 아닌 이@@ 이사가 판례도 아닌 사례를 판례라고 주장하여 잘못 적용된 틀린 결론을 이사장은 수용하였다.

특정이사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그 의견을 대다수 이사들이 반대를 함에도, 이사장이 그 특정이사의 의견만을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그 특정이사의 의견이 관철되는 이사회의 구조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이사회 구조 속에서 너무 성급하게 안건을 처리하였기에 이런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적어도 이사회는 사임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에게 약식 자문이 아닌 정식 자문을 받아 그 의견을 참조하여 사임서를 처리하였어야 한다. 그토록 성급하게 당신들이 그렇게 말끝마다 ‘어머니 감신’이라는 그 학교의 장을 이런 식으로 사직서를 받아서 처리했어야 하는가?

라. 이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구조인지는 교원인사 안건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났다.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임진수 교수의 승진안이 모든 이사들의 찬성에도 이@@ 이사의 반대 때문에 장시간(두시간 이상)의 논란 끝에 부결된 것이 그 증거이다. 승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표절이나 혹은 승진에 문제가 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승진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임진수 교수와의 통화를 들었는데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승진을 거부하니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이사회 인사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이사가 비상식적인 견해로 승진을 거부한 것에 대해 올바른 해명이 있어야 한다. 도대체 다른 이사들은 뭐하고 있는 것인가?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황문찬 이사장은 ‘이@@ 이사의 말이 원칙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부결시키도록 회의를 이끌어 갔다. 이@@ 이사가 단기필마로 다수의 이사들을 가볍게 제압하는 모양새다. 도대체 누구를 믿고 저렇게 날뛰는가? 이것이 정상적인 이사회인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