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두 총장은 현재 병가중이다. 이것이 사실(팩트)이다.
김진두 총장은 현재 병가중이다. 이것이 사실(팩트)이다.
  • 성모
  • 승인 2018.12.23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두 총장은 복귀해야 한다!(1)

1. 그가 낸 사직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철회 혹은 반려된 것이다.

총장의 사임서는 2018.12.18(화). 오전 이성림 교수에 의해 대신교회 목양실에서 이사장에게 전달되었다. 총장의 사임서를 전달받은 이사장은 그 자리에서 사임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본 후, 총장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서 논의하자고 하였다. 이에 당일 오후 총장이 대신교회를 방문하였고, 이사장은 총장의 사임을 만류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018.12.19(수). 오전 9시경 이성림 교수를 교회로 불러 총장의 사임을 논의하여 사임을 반려하고 병가를 보내기로 하고, 전화상으로 총장을 설득하여 총장도 이를 받아들여 문서로 병가신청을 한다. 그리고 이사장이 총장의 병가신청을 공적으로 승인한다.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 하나 꼼꼼히 살펴보자.

총장의 사임서를 살펴보면, 사임일자가 ‘2018년 12월 21일’자로 기재되어 있고 ‘. . . 제출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총장의 사임서가 2018.12.18(화). 이사장에게 전달되었으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하였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이사장이 총장의 사임을 만류하고 병가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총장을 설득하여 병가신청을 하게 한 후 이를 승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사장은 총장의 사임서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한 것이다.

따라서 총장의 사임서는 이사장에 의거하여 반려된 것이다. 한편 총장도 이사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병가신청을 하였기에 총장의 사임서는 효력발생 전 본인에 의하여 철회된 것이다.

대법원은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설사 법인 직원이 2018.12.19(수). 오전 9시경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그 전날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총장의 사임서를 접수하였다 할지라도, 그 시간 이사장이 총장의 병가를 논의하고 있었기에 법인처에 접수된 것을 대표자의 수리행위라 볼 수 없다.

2. 2018.12.20(목). 이사회 당일 총장의 사임의사 표시는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것이기에 의미가 없다.

2018.12.19(수). 총장의 사임서가 반려 및 철회된 후, 총장은 2018.12.20(목). 이사회 당일 이사회에 참석한 일부 이사들에게 문자로 사임의사를 표명한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2018.12.20(목). 이사장이 총장에게 “병가를 하면, 직원에 관한 건 있는데 총장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이라 의논해야 하니 전환 꼭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총장의 병가가 불가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후 총장과의 통화에서도 병가불가 의사를 밝혔고 더 나아가 보직발령이 잘못되어 난리가 났으니 보직발령을 취소하라고 다그쳤다고 한다.

건강상의 사유로 휴식을 취하고자 하였던 총장은 이사장이 병가가 불가하다고 하고, 보직발령이 잘못되어 난리가 났다는 이사장의 발언에 큰 압박감을 느꼈다고 한다.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큰 압박감까지 느낀 총장은 압박감에서 해방되고자 병가가 불가하다는 잘못된 정보에 기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총장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자신의 잘못된 선택(보직발령)으로 난리가 났다는 이사장의 발언에 압박감을 느낀 점, 이러한 상태에서 병가도 불가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점을 모두 고려해 볼 때 2018.12.20(목). 총장이 이사회에 참석한 일부 이사들에게 보낸 총장의 사임의사표시 문자는 정상적이고 자발적인 결정이라 보기 어려우며, 비정상적인, 사직을 강요당하는 압박감에서 한 사임의사표시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다.

3. 소결

김진두 총장의 사직서는 반려된 것이다. 또한 심신상태가 비정상적인, 압박감에서 한 사임표명은 인정돼서는 안된다. 병가를 신청한 이후에 발령장을 냈다. 교무처장 이성림 교수, 학생경건처장 오성주 교수, 기획연구처장 이현주 교수라는 이 보직발령장이 김진두 총장의 병가를 취소하고 사임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본다. 보직발령이 잘못되어 난리가 났으니 보직발령을 취소하라고 다그쳤다고 하니 얼마나 심하게 압박을 했는지 상상이 간다. 요즘 말로 멘탈이 탈탈 털리도록 협박수준으로 사임을 강요했다고 추정된다.

김진두 총장은 현재 병가중이다. 따라서 복귀하면 된다. 이것이 법적인 해석이다.

추후 이어질 글 / 김진두 총장은 복귀해야 한다!(2)

1.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2. 총장이 사임한 진짜 이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