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감신대와 무능한 이사회
한심한 감신대와 무능한 이사회
  • 성모
  • 승인 2018.12.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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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이하 감신대)에서 신규교원 초빙광고를 하고 11월 26일(월) 오전9시부터 공개강의를 시작했다. 5개분야(역사신학, 목회상담, 조직신학, 영성, 종교철학)의 지원자들이 공개강연을 했고, 그 이후에 면접심사를 했다.

『전임교수 신규임용 심사기준 세칙』에 의하면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가 100점 만점, ‘공개강의심사’가 20점 만점, ‘면접심사’가 80점 만점으로 합이 200점 만점이다. 인사위원회는 160점 이상 득점자를 총장에게 2배수로 임용후보를 보고하고, 총장은 이를 이사회에 제청한다.

문제가 발생했다.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은 160점 이상의 점수를 얻는 지원자가 두 명이 나와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목회상담, 영성, 종교철학은 160점 이상자가 두 명이 나오지 않았다. 각 분야 지원자 모두가 16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다. 제청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만 160점 이상이 나왔을 경우이다. 한 명이 160점 이상이 나왔다. 그런데 다른 지원자는 160점 이상이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제청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학교법인감리교신학원 정관』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제39조 (임용) ③ 학교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이 다음과 같이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신규 교원을 임용할 경우 총장은 해당 신규교원 임용 대상자를 복수로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특별채용의 경우 총장은 단수로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4.11.5.>

이 규정으로 인해 같은 분야의 다수의 지원자 중에 160점 이상이 한 명 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한 명은 아무런 잘못없이, 무방비로 제청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다른 지원자가 실력이 없어서 점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해 왜 실력있는 지원자가 제청되지 못해야 하는가?

복수제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인사위원회 교수들의 담합을 막기 위해, 혹은 지원자의 목회적인 품성, 인격을 보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수들의 담합을 막기 위한 복수제청은 복수를 담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또한 목회적인 품성을 보는 경우라면 복수가 아닌 단수라도 상관없다. 목회적인 품성이 없다면 거부를 하면 되는 것이다.

복수제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를 찾는다면 혹 이사회가 복수추천된 지원자를 상대로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가령 뒷구멍으로 돈을 받는다든지, 혹은 실력없는 자를 복수추천의 과정을 거쳐서 이사회의 입맛에 맞는 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

그렇지 않다면 복수추천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 규정이다.

감신대 입학안내 공고를 보면 대학원 Ph. D 과정 전공을 세 분야로 모집한다. ‘신학’, ‘상담’, ‘영성’ 총 15명을 선발한다고 한다. 그런데 ‘상담’도 ‘영성’도 제청되는 지원자가 없다. 특히 ‘영성’의 전공자를 선발한다고 공고는 했는데 정작 담당 교수가 없게 되었다.

이 것은 ‘사기’ 아닌가? 결과적으로 교수도 없으면서 영성의 전공자를 선발한다는 것은 학생들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 아닌가? 사기가 되지 않으려면 학기 전에 교수임용을 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정관의 규정에 의해 제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 시도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무론 노력도 시도도 없다. 답답하고 한심한 학교이고, 이사회이다. 도대체 총장은 뭐하고, 이사장은 뭐하는가?

신규교원초빙절차를 밟기 전에 책임자에게 ‘채용규정을 개정하고 해야 하는데요’라고 했더니 ‘전혀 문제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결과가 이런 상황이다.

세간에 이상한 소문만 무성하다. 특별한 지원자가 자격이 안되어서 내년으로 미루어 자격이 갖추어 질 때를 기다린다는 둥, 지원자의 부모에게서 은혜를 입어서 자격이 갖추어 지면 뽑을 것이라는 둥.

도대체 왜 학교나 이사회는 노력하지 않는가? 혹 어떤 특별한 담합이 있는 것은 아닐까?

복수제청의 규정이 만들어 진 것은 감신대 이사회의 흑역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속히 폐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오게 될 것이고, 특별한 분야의 교원은 제청되지도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어떻게 처리하는 지,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는 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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