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용지 불법점유에 대한 서대문구청 적반하장 답변
감리교신학대학교 학교법인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불법토지점유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이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공식 답변이 도달했다.(관련기사 보기 클릭: http://www.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2)
답변서에는 학교법인에서 기부채납형식으로 제공한 것이며 지역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공간이 없어 불법토지점유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법인측은 서대문구청측이 권원없이 점유한 토지는 학교용지이기에 지역주민복지서비스를 핑계로 토지를 무단 사용할 없는 위법사항임을 지적하며 합당한 약속이행과, 적법한 행정처리를 촉구하는 답변서를 공식적으로 공개 및 제출했다.
아래는 학교법인의 토지반환에 대한 민원 답신과 서대문구청의 민원답신에 대한 학교법인측의 답변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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