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서대문구 창천교회 앞 신천지 집회 예정
12월 2일 서대문구 창천교회 앞 신천지 집회 예정
  • KMC뉴스
  • 승인 2018.11.30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망교회 광림교회 등 서울 9개 지역 집회 예정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 위치한 창천교회(담임목사 구자경)가 11월 29일, 경찰로부터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오는 12월 2일 주일 오전 10시 신천지의 '세계여성인권위원회'가 창천교회 앞에서 집회를 한다는 집회신고를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신고된 집회는 '한기총 탈퇴 촉구 캠페인'이며, 창천교회 정문 앞에서 300명이 모여 집회를 벌인 후 도보로 행진해 신촌장로교회로 이동했다가 그곳에서 시위를 하고 다시 창천교회 앞으로 돌아와 오후 1시에 창천교회 정문 앞에서 해산한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에 창천교회는 경찰에 다음의 몇 가지 유감을 전했다.

1) 한기총은 창천교회와는 관계도 없는데, 장소가 하필이면 우리 교회 정문 앞에서, 그것도 주일 낮예배 시간에 맞추어 여는 집회를 허가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2) 창천교회 앞 도로인 연세로는 워낙 통행인파가 워낙 많아 몇 년 전부터 지역 주민과 상가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통행로를 넓히고 차량 통행까지 금지한 도로인 바, 300명의 시위라면 통행로 확보는 불가한데 집회를 허가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3) 더구나 집회를 하겠다는 그 시간은 평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기에 평일 운행을 허가받은 시내버스조차 운행을 금지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도저히 그만한 인원의 집회가 불가한 지역인데 허가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4) 우리와는 관계가 없으나 한기총은 정부가 인가한 사단법인체로 알고 있으면 집회의 자유라는 것은 정당한 단체에 가입하고 탈퇴할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자유인 바, 그것을 탈퇴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명시한 시위를 허가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 12월 2일 소망교회와 광림교회 등 서울 9개 지역에서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의 집회가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6년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이번 집회에 대한 후속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시 대전지법 제 21민사부(재판장 문보경 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로남교회(담임목사 오정호)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전교회(대표자 장방식)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린바 있다. 결정문에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전교회는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378에 있는 새로남교회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일요일에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소속 신도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새로남교회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같은 헌법상의 기본권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고 그 표현 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결정이유를 밝혔으며,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대전교회가 새로남교회의 예배일인 일요일에 그 주위에서 자신의 교리를 설파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집회및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고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명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