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감신대 부지 권원없이 점유, 반환 요청에도...
서대문구청 감신대 부지 권원없이 점유, 반환 요청에도...
  • 송양현
  • 승인 2018.11.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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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서대문구청과 학교부지 점유 문제로 수십 년간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학교부지(냉천동 31-2)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대학의 반환요구에도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의 학교부지 점유는 1975년으로 당시 서대문구청이 해당 학교 부지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면서 그 대가로 토지의 기부채납을 요청했고, 1976년 해당 대학 이사장이 기부채납을 약속하자 이를 근거로 학교부지 위에 천연동통합청사를 신축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공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 1976년 대학 이사장이 구청에 기부채납원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해당 인감증명서가 누락되어 있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학교 법인 측은 서울시장도 해당 기부채납원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구청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통합청사 신축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청이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대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 승인도 없는 기부채납원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절차도 없이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법인측은 학교부지 점유와 관련하여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서대문구청에 사용료를 청구했으나 수년간 이를 거부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1995년 해당대학에서 구청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자 구청은 그제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했다. 문제는 서대문구청이 점유한 토지가 학교부지로 교육용기본재산에 해당하여 교육용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관련 법을 어기고 있어 더 큰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 이에 감리교신학대학교는 1997년 임대계약 체결 시 재계약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만료에 따라 토지 반환 및 원상복구를 구청에 요청했으나 서대문구청이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얼마 전에도 토지 반환 문제로 서대문구청과 업무협의를 하였으나 담당자를 찾을 수 없다거나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시간을 끌다가 권원없이 점유한 것은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철거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구청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해결이 안될 경우 학교부지 점유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대학에서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 등 민사 소송 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청장에 대한 형사고소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26일 서대문구청 담당자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공식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29일까지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 법인으로 보내지는 답변서를 공식답변으로 대신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대문구청에서는 29일 등기로 답변서를 발송하면 11월 30일 내지는 12월 3일 서대문구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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