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임원 직무대리 수정공고, 그러나...
본부 임원 직무대리 수정공고, 그러나...
  • 송양현
  • 승인 2018.11.08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가 지난 2일 금요일 본부 임원 직무대리 인사발령에 대한 정정 인사발령을 냈다. 그러나 이번 인사발령에서도 일부 불법성 논란이 남아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된 인사 발령은 100만전도운동본부를 맡았던 J목사에 대한 인사문제로 당시 선교국 부총무로 임용을 했으나 교리와 장정에는 1대 선교국 부총무는 지난 2010년으로 임기가 만료로 현재 부총무는 3대로 지난 2018년 10월 31일 임기가 만료됐다. 그러나 전명구 감독회장측은 본부 내규에 따라 선출했다고 주장하며 J목사를 선교국 총무 직무대리직 임명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본부 임원의 경우 임기제로 지난 10월 31일 행정기획실장과 기독교타임즈 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J목사를 본부 부장과 같은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부 직원의 경우 공채를 하도록 되어 있어 본부 직원이라고 주장할 경우 더 큰 불법 인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본부 내규가 어떻게 교리와 장정을 넘어설 수 있냐며 성문법보다 관습법이 옳다는 주장과 같은 주장이라며 본부 인사발령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아래는 지난 11월 2일 인사발령에 대한 정정 재인사발령 공고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