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에 닥쳐오는 쓰나미
감리회에 닥쳐오는 쓰나미
  • 성모
  • 승인 2018.10.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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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재단에 여러 개의 소송이 걸려 있다고 한다. 감리회에 소속되었던 개체교회들이 탈퇴를 결의하고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재판이 여러 건이 있다고 한다.

고양의 오금리교회는 재판에서 승소하여 재산을 돌려받고 감리회에서 나갔다고 한다. 몇 개가 있는 지 재단사무국에서 침묵을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침묵하여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과거에 동대문교회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었고, 현재 안성교회, 춘천제일교회가 이런 사태에 휘말리고 있다. 춘천제일교회는 교인들이 비상총회를 열어서 탈퇴를 결의했고, 현재 교회를 봉쇄하고, 예배당에 접근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다. 재산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은퇴하는 목사가 전별금, 혹은 은퇴금을 과도하게 요구해서 나왔다고 한다. 어쨌든 문제가 터졌다면 이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특히 유지재단에 편입시킨 재산을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돌려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별히 이를 책임지는 실무자인 재단사무국 총무가 이런 주장을 해왔다. 감리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할 책임자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을 공공연히 해 온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명의신탁이라고 해석한다면 감리회 소속의 모든 교회들이 재산을 돌려달라는 당회의 결의만 거친다면 다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감리회의 어떤 교회든 자유롭게 재산을 돌려받아 탈퇴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사태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이 것은 감리회에 쓰나미가 되어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이다.

2. 교회의 정치형태는 흔히 네 가지로 얘기한다. ‘교황제’(敎皇制), 감독제(監督制), 장로제(長老制), 회중제(會衆制)로 나눈다.

감독제 : 교황제나 감독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감독제는 감리회, 성공회, 루터교, 구세군이 취하는 정치형태로서 중앙집권적인 조직형태이다. 궁극적인 권위는 감독(Bishop)의 위계질서에 있다. 상부조직이 목사들의 인사권을 비롯한 주요 결정권을 행사하는 정치제도를 말한다. 비록 개체교회에 대한 책임은 담임자 자신에게 있으나, 감독은 목회자들을 개체교회에 파송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감독에 의해 개체교회의 담임자가 결정되고 보내진다. 개체교회의 자율성은 제한되어 있고, 평신도는 이론상 교회지도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 개체교회 담임자는 중앙집권화된 감독제 위계서열의 한 관리일 뿐이다.

장로제 : 장로교회의 제도적 특징으로 지도력의 근원은 장로들(elders) 혹은 선택된 평신도 지도자들로 구성된 대표회의(당회:감리회에서는 기획위원회)에 있다. 권위와 통제의 힘이 개체교회를 대표하는 이들 집단에 있다. 그들이 교회 담임자의 임면을 요구할 수 있고, 일단의 후보자들 가운데서 담임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조직에서는 담임자가 그의 능력 여하에 따라 교회를 떠나거나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예를 들면, 교회성장)을 특별히 많이 하게 된다.

회중제 : 이것은 조직의 지도력이 철저하게 일반 회중 전체에 분산되어 있는 형태이다. 회중이 지도자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들은 지도자를 고용할 뿐만 아니라 원하면 해고할 수도 있다. 회중에게는 장로나 집사와 같은 직책도 없으며 민주적으로 위원회 중심으로 역할이 수행된다. 개체교회가 마지막 권위를 행사하며, 그것은 철저하게 교회 멤버들의 자율적 조직이 되고 있다. 목회자의 선택과 통제에서, 모든 조직적 일들의 수행에서,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목회자는 회중 멤버들에 최대한 의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담임자는 회중의 민주적 지도자가 된다. 회중제 유형은 회중교회와 침례교회의 제도적 특징이다.

3.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감독제의 정치형태이다. 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입법과 행정의 표준이 되어 온 바를「교리와 장정」으로 제정했다. 감독제이기에 장로교회, 침례교회와 다르다.

장정【106】제6조(기본체제)에서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다”라고 규정한다. 의회제도에 기초했다는 것은 엄격한 감독제에서 민주주의 시대로의 변화에 의해 의회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교인들의 의사를 목회자 임면시에 반영시킨다. 여러 가지 의회제도를 받아들였지만 본질은 감독제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감리회의 장정은 장로교회나 회중교회와는 다르다. 장로제나 회중제는 교인총회가 스스로 목회자를 임면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처리할 당연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감리회는 전혀 다르다. 감리회는 유지재단에 편입시킬 때 감리사를 모셔서 구역회를 연다. 구역회에서는 모든 재산상의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재산상의 처리를 할 때에는 담임목사에게 위임해주지 않고 반드시 감리사가 의장이 되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구역회에서 유지재단에 ‘증여’하기로 결의한 후에 유지재단에 편입시킨다. ‘명의신탁’이 아니다. 기존의 판례는 ‘명의신탁’을 말하지만 감리회는 감독제로서 가톨릭이나 성공회의 판례를 인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교단은 판례가 없다. 왜냐하면 일단 개체교회에서 유지재단으로 편입이 되면 개체교회의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교인들의 의식구조에도 자기들 재산이라는 생각이 없다. 감리회는 최대교파인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서 감독제가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근본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다.

장로교회는 통합과 합동으로 갈라진 이후에 200여 교파가 생겼다. 그러나 감리교회는 한 번도 갈라져 분열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이 증여가 된 것으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1124)

민법의 규정을 들어서 감리회의 법인 ‘장정’을 무시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정’의 규정을 들어서 종교단체 내부관계를 정리한 후에 그 ‘장정’에 규정이 없을 때에 민법의 규정을 들어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본부의 재단사무국의 책임자와 변호사가 감독제와 장로제, 회중제의 차이도 모르고 변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로제나 회중제의 정치형태에서는 명의신탁이 맞지만 감독제에서는 증여가 맞다. 대법원의 판례에 동조하지 말고 그 판례는 장로제나 회중제에 타당한 판례이지 감독제인 감리회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법논리를 펴야한다.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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