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즉시항고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즉시항고
  • 송양현
  • 승인 2018.10.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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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즉시항소 신청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즉시항소 신청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으로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한 가운데 결정 바로 다음날인 23일 원고 이해연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를 신청했다.

또한 원고 이해연, 김재식이 신청한 선거무효소송이 각각 31일 오후 4시 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으며, 8월 16일자 총회특별재판이 존재인지 부존재인지에 대한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총특재 판결이 유효할 경우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는 10월 22일이어서 그 사이 행정공백기간 중 진행된 감독선거가 자칫 무효가 될 수 있어 8월 16일 총특재판결에 대한 부분 역시 사회법에서 부존재 확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감독 선거에 대한 부분도 구상권이 청구될 문제가 있어 감리교회 정상화는 요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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