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직무대행 반대측 총실위 성명서
이철 직무대행 반대측 총실위 성명서
  • KMC뉴스
  • 승인 2018.09.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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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총회 제9차 실행부위원회 성명서

이철 목사와 그 세력의 불법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가 되었으며, 지난 9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 30-31일 총회를 본인이 소집하겠다고 했다. 자격이 없는 이철목사가 총회를 소집하고, 사회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므로 2018년 9월 28일 제9차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내기로 결의하였다.

1. 지난 8월 16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에 의하여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106】 제6조(기본체제)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총특재 판결 이후에 직무대행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모든 결재와 인사발령은 원인 무효이며, 행하였다면 거기에 따른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철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아니므로 제 33회 총회를 소집 공고할 수 없으며, 총회의 의장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총회 소집에 관하여 직무대행을 빙자한 성명서, 목회서신, 언론 행위 일체를 중단 할 것과 본부 임직원 회유를 통해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거듭되는 총회 준비를 방해하는 행위와 본부예산 및 직인을 임의 사용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3. 현재 이철 목사의 불법한 직무 수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2018카합21376 직무대행 직무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4. 2018년 8월 31일 이철목사가 원고(피고 강승진)가 되어 법원에 제소 하였던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2018카합 50499 /원고 이 철」이 9월 7일 기각되었기에 현 총회실행부위원회의 모든 회의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이에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일체의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

5. 제10차 총회실행부위원회를 2018년 10월 23일에 개최하여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총회실행부위원 명단

강승진 도준순 윤보환 이광석 이병우 권영화 진인문 이풍구 백삼현 김진열 명노철 김충식 조명동 은희곤 조광남 양명환 홍세표 문성대 지기석 김재성 홍성국 박성배 정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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