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파와 직대파의 싸움
재선거파와 직대파의 싸움
  • 성모
  • 승인 2018.09.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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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가 어떻게 되느냐고 다들 궁굼해 한다. 걱정이 밑에 깔려 있다.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 평범한 감리회의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렇다. 한편으로 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감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범인들이다. 

 이철 직대는 식물인간이 되었다. 총특재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선출되었다고 해서 선출무효를 선언했다. 이철 직대가 총특재판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이철 직대를 향해 ‘당신은 대표가 아니다. 새로운 대표를 선출해오라’고 했다. 그러자 재빨리 소를 취하했다. 

 그 후 총실위에서 직대를 선출하기 위해 총실위를 연다고 하자 ‘총실위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에서는 ‘총특재판결이 효력 없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기각되었다. 

 지난 19일(수)에 감독회장 당선무효 소송 본안 심리(2017가합39714 원고 이해연,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보조참가인 전명구)가 열렸다. 재판부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의 부존재를 다른 재판을 통해 받아 오던지 이철 목사에 대한 직무대행 존재여부를 쌍방이 확인을 받아 와야 재판이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이 것은 총특재의 직대선출이 유효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철은 직무대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총특재(위원장 홍성국)의 판결을 인정하고, 이철 목사는 직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철 목사는 뻔뻔하게 직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밑에 있는 본부의 총무들이 뒤를 떠받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감리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 속히 가처분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본안재판이 10월 말까지 직대의 자격에 대해 정리를 해오라고 하는 점을 보면 10월 총회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 목사가 총실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은 거짓말로 판정이 되었다. 재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말도 거짓말이다. 재선거는 내년 7월 말경이 되어야 치르게 될 것이다. 현재 호남연회와 미주연회의 평신도 선거권자가 확정이 되지 않는 한 재선거는 치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재선거를 치르겠다는 말은 아무 생각없이 내 지르는 소리일 뿐이다. 

 10월 총회가 어떻게 될 지 걱정이 되지만 11월이 되면 ‘재선거파’와 ‘직대파’의 논쟁으로 세월이 갈 것이다. 재선거를 해서 감독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재선거파’와 임기가 절반이 남지 않으면 직무대행이 남은 임기를 끌고 가야한다는 ‘직대파’가 심각하게 힘겨루기를 할 것이다. 감독회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측에서는 재선거를 주장할 것이고, 직무대행에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직대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재선거는 내년에 각 연회를 통해서 평신도 선거권자가 결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호남연회와 미주연회에서 결의가 있어야 재선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7월 말이 되어야 재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새로 선출되는 감독회장의 남은 임기는 약 1년정도 될 것이다. 

 결국 이 논란은 총실위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총실위에서 임시감독을 선임해달라는 비송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 것은 설득력이 없다. 내가 이 전에 임시감독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했을 때 얼마나 비난을 했는지 돌아보기를 바란다. 방향에서는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해서 신속하게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 하지만 감리회의 여론은 장정대로 총실위에서 선출해야지 왜 장정을 어기냐는 여론을 뛰어넘지 못했다. 그 때 미친 척하고 임시감독회장을 다시 비송으로 신청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현재 사람들은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다. 하나는 성모가 청구포기해서 받아들여졌기에 이철 목사가 청구인락을 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다른 하나는 성모가 선거무효를 받아냈기에 이성현 목사도 선거무효를 받아낼 것이라는 오해이다. 둘 다 착각이며 그렇게 안 될 것이다. 

 현재 이성현 목사의 두 개의 본안소송은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 이성현 목사는 90일을 넘기면 안되는 소송을 1년 4개월이나 지나서 제기했다. 교회법을 거쳐야 하는 소송을 직접 사회법정으로 갔다. 이 사실로 인해 이성현 목사의 소송은 기각될 것이다. 

 직대파든 재선거파든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얼마를 지나서 오게 될 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내 바램으로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취소되어 속히 돌아왔으면 한다. 그 것이 감리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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