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의결기관...
입법기관...의결기관...
  • 김수경
  • 승인 2018.09.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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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승목사님은 자신의 글에“... 지방경계법을 어겼다고 하는 법리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절차와 법리를 무시한 총회특별재판 위원회의 판결이 제계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강릉지방이 강릉남지방과 북지방으로 분할시 지방적인 충분한 합의가 있었고 또 동부연회가 이를 결의하고 승인하여 12년동안 진행되어온 행정적인 사실(Fact)를 부인하고 이를 진행하여 재판으로 판단하는 일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철 목사님은 자신이 지방경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부인하고 “강릉지방이 강릉남 지방과 북지방으로 분할시 지방적인 충분한 합의가 있었고 또 동부연회가 이를 결의하고 승인하여”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지방 실행부위원회 결의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실행부위원회와 지방회, 연회, 연회실행부위원회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입니다.

입법기관

입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국회를 말하며 입법부 또는 의회라고 한다.

의결기관

다수결의 형식으로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체 행정기관을 말한다.

의결기관에서 입법기관에서 정한 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정해서도 안됩니다.

교리와 장정

[1608] 제8조 (지방회 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 한다.

[1615] 제2조 (경과조치)

➀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지방회 경계의 확정)의 규정에 배치된 개체교회는 해당 지방회로 이전해야 한다.

부칙 (2005. 10. 27)

[16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리와 장정을 살펴보면 지방회 경계법은 2005년 10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지방은 2006년 4월 제65회 동부연회에서 강릉지방이 강릉 남지방과 강릉 북지방으로 분할 하였습니다.

이철 목사님은 교리와 장정 [1608] 제8조 (지방회 경계의 확정)를 위반하였습니다.

2017년 제76회 동부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제12번] 행정구역을 벗어난 교회의 구역회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습니까?

해석 : 교리와 장정 1176단 제8조(지방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 한다. 1187단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10.30)라고 된 바, 교리와 장정대로 피선거권은 제한을 받으나 선거권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장정유권해석 위원장 유영일 목사 서기 민두식 장로)”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철 목사님은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강릉 남지방과 북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합의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실행부위원회는 의결기관이지 입법기관은 아닙니다. 연회나 연회실행부위원회 또한 의결기관입니다.

입법기관에서 정한 법을 의결기관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철 목사님 주장대로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실행부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 교리와 장정을 통해 감리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이므로 법률을 벗어난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철 목사님은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이철 목사님이 진정으로 감리회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기를 바라고, 감리회를 사랑한다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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